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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도 개인회생 채무조정 가능...6억 이하 주택, 부부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주담대도 개인회생 채무조정 가능...6억 이하 주택, 부부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임동욱 기자
  • 승인 2019.01.1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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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발표...5년간 이자내고 원금상환 방식...회생법원, 신용회복위 업무협약 체결
▲은행 주택대출자금 창구.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자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은행 주택대출자금 창구.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자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자가 빚을 갚지 못해 주택을 경매로 처분하는 일이 줄게 됐다. 신용대출자와 마찬가지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기 때문이다.

1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자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법원의 개인회생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회생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날 주택담보대출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방안에 따르면 주담대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신용회복위는 주담대 채무조정안을 마련하고 법원은 최종 변제계획을 확정한다.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생계형 주택 실거주자만 해당된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3~5년간 진행되는 개인회생 기간에는 주택담보대출 이자만 상환하고, 회생이 종료된 이후 최대 35년까지 원금을 균등 상환하는 방식이다.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4.0%로 거치금리 하한을 두되, 약정금리가 4.0%보다 낮으면 약정금리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월 소득 300만원에 2억2천만원의 주택담보대출과 1억원의 신용대출을 보유한 부부가 법원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향후 5년간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 73만원(2억2천만원×4%/12개월)만 내면 된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이 이행되는 동안에는 채권자의 담보 주택에 대한 경매가 금지된다.

법원은 신용회복위 채무조정안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차감한 잔여 소득으로 신용채무를 상환하는 회생안을 마련한다. 현재 3년인 개인회생 최대 변제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해 채무조정에 따른 신용채권자 회수금액 축소를 방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신용회복위가 채무조정을 한 후 1년간 성실 상환되면 정상채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건전성 분류기준도 개선했다. 만약 채무조정안 이행 중 연체가 또 발생하면 현행 기준인 요주의 이하로 즉시 재분류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서민들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주택경매에 따른 주거상실 우려 없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채무조정안 이행의 성공률이 높아진 만큼 정부도 제도적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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