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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차의 국내소비자 '우롱'…거짓·과대광고 일삼다 '덜미'
일본차의 국내소비자 '우롱'…거짓·과대광고 일삼다 '덜미'
  • 손진주 기자
  • 승인 2019.01.1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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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는 안전장치 없는데도 '최고안전' 거짓말하고, 닛산은 연비 등 속여

[금융소비자뉴스 손진주 기자] 일본자동차회사들의 광고선전만 믿고 차를 샀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거짓 광고선전을 하는 경우가 잦기 때문이다.

도요타가 국내시장에서 RAV4를 판매하면서 미국판매차량에만 부착돼 있는 안전보강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최고안전’ 허위광고를 해온 것으르 드러났다. 한국닛산과 모 회사인 일본 닛신도 차량의 연비를 부풀리고 배출가스 기준을 준수하는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로 공저위 제재를 받은데 이어 검찰수사를 받게됐다.

공정위는 16일 한국도요타자동차가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라브(RAV)4를 국내에 판매하면서 있지도 않은 안전사양을 탑재한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나 이 회사에 광고 중단과 8억 1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측은 이 차량에 브래킷이란 안전보강재가 장착되지 않았는데도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의 '최고안전차량'으로 선정된 사실을 광고해 미국시장 판매차량과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은폐 및 누락했다고 전했다.

도요타의 중형 SUV, RAV4(2018년식)

해당 차종은 2015년~2016년식으로, 회사는 2014년 10월부터 카탈로그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적극 알렸다. 세부적으로 2015년식 카탈로그에는 선정 문구를 명시했다.하지만 국내에 들여온 RAV4의 경우에는 미국 판매 차량과 달리 안전보강재가 장착되지 않아 IIHS의 최고 안전차량에 선정될 수 없다는 것이 공정위 쪽 설명이다.

도요타 쪽은 카탈로그 맨 뒷면 하단에 작은 글씨로 '본 카달로그에 수록된 사진과 내용은 국내출시 모델의 실제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표시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브래킷이 미장착된 RAV4가 판매된 다른 나라에서는 해당 문구가 광고에 포함되지 않았다.

닛산역시 허위광고로 국내소비자를 현혹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닛산이 차량의 연비를 부풀리고 배출가스 기준을 준수하는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 인피니티 Q50 2.2d
▲ 인피니티 Q50 2.2d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닛산은 ‘인피니티 Q50 2.2d’를 판매하면서 연비가 실제 14.6㎞/ℓ임에도 15.1㎞/ℓ인 것처럼 차량 부착 스티커, 카탈로그, 홍보물을 통해 표시·광고했다.일본닛산에서 받은 시험성적서상 실제 연비는 14.6㎞/ℓ였는데 한국닛산이 이를 조작해 한국 관계부처에서 승인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차량은 한국에서 2014년 2∼11월 2040대, 686억원어치가 팔렸다.

한국닛산과 일본닛산은 캐시카이 디젤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고, 유로-6 기준을 충족하는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유로-6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은 연간 10만원가량인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그러나 환경부의 수시검사 결과 이들 업체가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를 불법으로 조작해 인증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네티즌들은 “일본자동차 회사들이 한국소비자를 봉으로 생각하고 미국시장에서는 엄두도 못낼 거짓이나 과대광고를 하고 있다는 천박한 상혼을 드러냈다. 앞으로 일본차를 살 때는 보다 신중하게 구매를 해야 할 것 같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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