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해외여행 계획이 있으면 항공권을 2월에 끊는 게 좋다.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다음 달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가 크게 인하되기 때문이다.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2월 대한항공의 국제선 최장거리 노선 편도 유류할증료(발권 기준)가 최고 4만5천100원에서 1만9천200원으로 인하된다. 2월에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전 달 4단계에서 2단계로 내려가기 때문이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에 따라 1~10단계로 나눠 부과된다. 2월 부과기준이 되는 작년 12월 16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의 싱가포르 항공유 갤런당 평균값은 배럴당 69.42달러, 갤런당 165.28센트로 2단계였다. 150센트 이하면 유류할증료를 받지 않아 유가가 더 내려가면 유휴할증료 없이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다.
대한항공은 운항거리 500마일 미만부터 1만 마일 이상까지 총 10개 구간으로 나눠 유류할증료를 차등 부과하는데 2월 적용 예정인 2단계 유류할증료는 최저 3천600원부터 최고 2만400원까지이다. 그러나 10구간에 해당하는 1만 마일 이상 노선이 없어 실제 부과되는 최대 액수는 9단계로 1만9천200원이다. 인천∼미국 애틀랜타(7천153마일) 구간이 여기에 해당한다.
아시아나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5천 마일 이상 등 총 9개 구간으로 나눠 3천600원부터 최대 1만6천8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붙인다.
한편, 2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현재 4단계(4천400원)에서 3단계(3천300원)로 한 단계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