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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허위-과다 진단서로 보험금 57억 받은 18명 적발
금감원, 허위-과다 진단서로 보험금 57억 받은 18명 적발
  • 임동욱 기자
  • 승인 2019.01.1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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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도 의뢰...1명당 평균 3.4건의 보험계약 통해 3억1000만원 수령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허위·과다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약 57억원을 수령한 보험사기 혐의자 18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1명당 평균 3.4건의 보험계약을 통해 3억1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셈이다.

허위나 과장된 진단으로 일상생활이나 차량 운전이 불가능하다는 고도장해 판정을 받고 과도한 보험금을 수령하는 수법을 썼다. 조사결과 18명 모두 보험사기 혐의자로 분류됐다. 보험금 지급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마비와 척추장해가 각각 6명, 5명으로 많았고 그 외 강직 3명, 치매 2명, 실명 1명, 기타 1명이다.

금감원은 이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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