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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연말정산서 322만명 2조7천억 추가 납부, 1인당 85만원 꼴
작년 연말정산서 322만명 2조7천억 추가 납부, 1인당 85만원 꼴
  • 임동욱 기자
  • 승인 2019.01.1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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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통계 발표...1200만명은 1인당 55만원씩 총 6조6천억 환급받아
▲국세청 연말정산 사이트. 지난해 1200만명은 세금을 환급받았지만 322만명은 추가납부했다.
▲국세청 연말정산 사이트. 지난해 1200만명은 세금을 환급받았지만 322만명은 추가납부했다.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지난해 연말정산으로 1200만여명이 6조6000여억원을 환급받았지만 322만명은 2조7000여억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반면 환급액은 6조6000여억원을 넘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16일 국세청의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7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소득 추가 납부세액은 2조7431억원으로 전년 2조3422억원보다 4009억원(17.1%) 증가했다.

추가 납부세액은 지난해 원천징수로 납부했던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적어 세금을 추가로 내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근로자는 322만명으로 전년 300만명보다 22만명(7.3%) 늘었다. 1인당 추가 납부세액은 85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9261억원을 추가 납부해 가장 많았으며 40대 8973억원, 30대 4439억원, 60대 3099억원, 20대 1037억원 순이었다.

소득별로는 1억~2억원 이하 근로자 22만명이 6942억원을 추가 납부해 가장 많았다. 1인당 318만원을 더 납부한 것이다. 인원 규모로는 연봉 2000만~3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64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구간 추가납부세액은 674억원으로 1인당 10만5000원의 세금을 추가 납부했다.

연봉 상위 10% 근로자 60만명의 추가 납부세액은 1조8909억원으로 전체 추가납부세액 2조7431억원의 68.9%를 차지했다. 1인당 추가납부세액은 315만원에 달했다.

반면 지난해 환급세액은 6조6278억원으로 전년 6조388억원보다 5890억원(9.8%) 증가했다.

환급세액은 소득에서 각종 공제액을 뺀 뒤 산출된 결정세액보다 원천징수를 통해 이미 납부한 세금이 많은 경우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 1800만5534명 가운데 세금을 환급받은 근로자는 1200만3526명으로 전년 1183만3127명보다 17만399명(1.4%) 증가했다. 전체 환급액을 총 인원으로 나눈 1인당 환급액은 55만원으로 전년 51만원보다 4만원(7.8%) 늘었다.

소득구간별로는 연봉 6000만~8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환급액이 1조2765억원으로 가장 컸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125만2547원으로 조사됐다.

연봉이 1억원 이상인 근로자 41만2413명은 총 1조1620억원을 환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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