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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銀 신규 인가 및 대주주 적격성 심사 원칙대로 하라"
"인터넷銀 신규 인가 및 대주주 적격성 심사 원칙대로 하라"
  • 임동욱 기자
  • 승인 2019.01.1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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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KT와 카카오 죄질과 벌금액 따지면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못했을 것" 지적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 및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앞두고 있는 금융당국이 과거처럼 금융감독기구의 본령에서 벗어나 규정과 원칙을 무시한 특혜적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될 것이라며 향후 심사 과정을 면밀히 지켜보고 문제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육성’이라는 금융산업정책을 위해 ‘건전한 금융업 영위’라는 건전성 감독 상의 기능과 규정을 외면, 신뢰와 공정성을 훼손했으며, 케이뱅크의 자본확충 능력 등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해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은행의 재무적 건전성 악화를 방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KT(케이뱅크)와 카카오(카카오뱅크)는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법 국회 통과 전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 전력이 있어 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 지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최근에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공시 누락으로 1억원에 약식기소된 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또 다시 금융감독의 원칙과 관행을 무시하는 특혜적 심사가 이뤄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인터넷전문은행법 제5조는 비금융주력자가 인터넷전문은행 주식 4%(의결권 포기시 10%) 한도를 초과해 보유하는 경우 ‘사회적 신용’을 위해 동법 ‘별표’에 최근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금융관련 법령, ▲특경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르면 한도초과 보유 심사 대상인 비금융주력자는 '산업자본을 포함하고 있는 동일인’이기 때문에 인터넷전문은행법의 심사 대상 역시 ‘동일인’이며, 은행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 본인뿐만 아니라 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KT의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7천만원의 벌금형 전력과 ▲자회사 KTF 뮤직 역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1억원의 벌금형 전력이 있다. 카카오는 ▲흡수·합병한 자회사인 로엔 엔터테인먼트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1억원의 벌금형 전력이 있고 ▲특수관계인일뿐만 아니라 총수로서 카카오의 의사결정을 사실상 지배하는 김범수 의장이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보고 누락 혐의로 벌금 1억원에 약식 기소된 후 정식재판이 진행 중이다.

참여연대는 KT와 카카오의 죄질과 벌금액의 규모를 고려하면 그 위법의 정도를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실제 로엔 엔터테인먼트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은 그 사안이 매우 무겁고 죄질 또한 매우 좋지 못하다"는 재판부 판단은 2·3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고 밝혔다. 결국 금융위가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주지 않는 한,  KT와 카카오 모두 한도초과 보유주주로서의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웠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여연대는 은행법은 물론, 인터넷전문은행법과 자본시장법 등이 대주주에게 재무능력 요건 외에 '사회적 신용' 요건의 구비를 요구하는 이유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부정적 영향이 미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이라며 따라서 비금융주력자 동일인의 사회적 신용 요건에 대한 심사는 법 요건에 부합하는 대주주를 찾기 어럽다는 이유로 그 기준을 완화하거나 특혜적 해석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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