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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가습기살균제 사건 본격 수사...최창원 SK 부회장 소환될까?
檢, 가습기살균제 사건 본격 수사...최창원 SK 부회장 소환될까?
  • 강승조기자
  • 승인 2019.01.1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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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애경·이마트 등 3곳 압수수색...피해자들 "인체 유독한 원료 개발" 주장
▲지난해 11월27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회원들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 촉구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27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회원들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 촉구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기자]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애경산업, 이마트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에 따라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원인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을 검찰이 소환할 지 주목된다. 이번에 검찰 수사를 다시 받는 SK디스커버리와 애경은 옥시와 달리 가습기살균제에 사용한 원료의 유해성이 명확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은 탓이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경기 성남의 SK케미칼 본사와 서울 애경산업 및 이마트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 수사관 등을 투입해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지난해 11월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의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고발 대상에는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과 김철 사장, 안용찬 전 애경그룹 부회장과 채동석 현 부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태원 SK 회장 사촌 동생인 최창원 부회장, SK디스커버리와 SK가스 대표이사

피해자들은 이에 앞서 지난 2016년에도 검찰에 이마트 등 관련 기업들을 고발한 바 있지만,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기소중지된 바 있다. 이에 피해자 및 시민단체는 재고발을 통해서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피해자들은 SK케미칼 등이 인체에 유독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개발하고, 제품을 제조·판매했다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검찰은 최근 피해자와 고발대리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이날 본격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관련자 소환 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최태원 SK회장의 사촌동생인 최창원 부회장은 SK디스커버리와 SK가스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SK디스커버리는 SK그룹 내 소규모 중간 지주회사로 지난 2017년 12월 SK케미칼이 지주회사 SK디스커버리와 사업회사인 SK케미칼로 인적분할되면서 출범했다. SK디스커버리는 SK케미칼, SK가스, SK플라즈마, SK D&D 등의 사업회사를 지배하고 있으며, 지주사업, 생명과학사업, 가스사업을 한다

최 회장이 지난해 11월 SK주식 329만주를 가족들에게 증여할 때 최 부회장에게만 증여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재계에서는 이번 증여가 친족들이 화합을 다지기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최 부회장은 이미 SK디스커버리 등에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SK나 SK관련 계열사들의 추가 지분들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습기넷은 2016년 8월에도 이들 기업을 경찰에 고발했으나 유해성이 인정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을 사용해 처벌받은 옥시와는 달리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CMIT, MIT의 유해성이 명확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가 중단됐으며 기업들은 처벌받지 않았다.

환경부, CMIT·MIT 흡입독성 조사 결과 검찰에 제출하며 수사 재개

그러나 환경부가 CMIT·MIT 흡입독성에 관한 동물실험 및 유해성 입증 조사 결과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학계의 역학조사 역시 CMIT·MIT 원료의 유해성 입증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과실치사·치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SK디스커버리와 애경산업은 질병관리본부의 2012~2013년 독성실험 결과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한 원료와 피해의 인과관계가 확정되지 않아 처벌받지 않았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제11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천식 피해자 121명, 태아 피해자 1명 등 총 122명이 가습기 살균제 제품으로 피해를 봤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피인정인은 폐질환 468명, 태아피해 27명, 천식 피해 316명 등 총 798명(질환별 중복인정자 제외)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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