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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금감원 출신 '전관예우' 효과 있지만 '1회용'일 뿐"
KDI "금감원 출신 '전관예우' 효과 있지만 '1회용'일 뿐"
  • 임동욱 기자
  • 승인 2019.01.1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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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개선 효과는 별무지만 감독당국 제재 덜 받는 효과"...금감원 "정치적 의도" 반발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가 민간 금융회사에 임원으로 재취업했을 때 재무건전성을 개선하는 효과는 없지만 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덜 받는 효과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효과는 단기간이었다.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결과다. 금감원 출신 인사들의 전관예우 효과가 있지만, 1회성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흥미로운 결과다.

15일 KDI가 발표한 ‘금융당국 출신 인사의 금융회사 재취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금감원 출신 임원이 민간 금융회사에 갔을 경우 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그렇지 않은 회사에 비해 1분기 동안 약 16.4% 감소했다.

KDI는 2011~2017년 금융회사에 임원으로 재취업한 금융당국 인사들을 금감원,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출신으로 나누어 조사했다. 그러나 금감원 이외의 나머지 기관에서는 전관 재취업으로 감독당국 제재가 감소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금감원 출신 인사의 제재 감소 효과는 제한적이어서 2분기부터는 나타나지 않았다.

KDI는 또 금융회사의 재무적 총위험액을 나타내는 지표인 위험가중자산 대비 당기순이익률을 근거로 위험관리 개선여부를 분석했는데 금융당국 출신 인사를 고용한 이후 위험관리 성과가 개선되는 모습은 대체로 관측할 수 없었다.

기재부와 금융위, 금감원 출신 인사를 영입한 이후 1분기와 2분기 시점에 재무적 위험관리 성과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다만 한은 출신 인사가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채용된 이후 2분기가 되는 시점에서 성과가 다소 개선(3.94%포인트)되는 모습은 나타났다.

연구결과는 금융당국 출신 인사가 민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이직한 뒤 해당 금융회사의 재무적 건전성은 개선되는 반면, 감독당국 제재를 받을 가능성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미국에서 진행된 비슷한 연구와 상반되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같은 차이가 나는 것은 여러 감독기구가 금융기관을 관리·감독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금감원 한 곳이 전담하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KDI는 "이러한 분석 결과만으로 금감원과 금융회사 사이에 부당한 유착관계가 형성됐다고 결론짓는 것은 성급할 수 있다"면서도 "향후 금융감독 시스템의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감독당국과 금융회사 간 부당한 유착이 발생할 여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감원은 KDI의 보고서에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며 반발했다. 금감원은 “ KDI의 제재확률 측정이 지나치게 단면적으로 분석됐다”며 “금융회사의 제재확률 측정 시 대상 기간 중 제재의 경중 및 건수는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제재사실 여부만 고려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고서 발표 시점이 미묘하다”며 “공공기관 지정 문제, 최근 금융위와 금감원 간 갈등과 연관성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DI 관계자는 “순수하게 연구 담당자들의 학술적 호기심에 따라 연구하고 발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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