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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망친 KT, 대주주 '관문' 통과하지 못할 수도
케이뱅크 망친 KT, 대주주 '관문' 통과하지 못할 수도
  • 손진주 기자
  • 승인 2019.01.1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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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단기간에 거대 부실은행 만든 KT에 대주주 승인 부담스런 분위기
인터넷은행법 17일 발효…네이버 인터넷전문은행 진출 여부도 '관전포인트'
▲황창규 KT회장에 지난해 국감에서 케이뱅크 부실경영 등과 관련, 국회의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황창규 KT회장에 지난해 국감에서 케이뱅크 부실경영 등과 관련, 국회의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손진주 기자]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오는 17일 발효되면  카카오뱅크의 카카오와 케이뱅크의 KT는 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는 관문이 열린데 따라 대주주전환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또 이 법 발효후 금융당국이 인터넷은행 1,2개 정도의 신규설립을 허가한다는 방침이어서 제3,4의 신규인터넷전문은행 후보군도 표면으로 부상하면서 은행업 진출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터넷은행법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한도를 기존 4%(의결권 없이 10%)에서 혁신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한해 34%까지 늘려주는 내용을 핵심으로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이 이달 17일 공식 발효됨에 따라 카카오와 KT는 최대주주가 되기 위한 금융당국의 승인심사를 받을 계획이다.

현재 현재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는 카카오가 아닌 한국투자금융지주고  케이뱅크 역시 KT보다 우리은행의 지분이 더 많다. 카카오와 KT는 이미 이미 주주 간 지분 매매 약정을 각각 체결한 상태여서 금융당국의 승인만 받게 되면 대주주로 올라선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한도초과보유주주 심사시 최대주주 승인을 해 줄 것인가에 있다.인터넷은행법은 금융관련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경가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두고 있는데 KT와 카카오M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금융당국은 이들이 승인신청을 한후 판단할 문제지만 공정거래법 위반은  한도초과주주 승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법에 명시돼 있어 예외 적용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금융당국은 한도초과보유주주 신청 2개월 이내에 결론을 낼 예정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카카오와는 달리 KT의 최대주주승인 문제를 놓고 벌써부터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KT의 인터넷은행진출이 친 황창규 KT회장 인사들의 자리마련에 있었다는 후문이고 출범 후 부실경영으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과연 KT의 은행경영능력에 의문을 갖고 있는 상태다. 이와관련, 국감에서 호된 질책을 받은바 있는 금융당국이 KT의 대주주전환을 호락호락 승인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이달 중에 제3, 제4의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절차도 진행한다는 일정으로 있어 어느 업체가 제3, 4의 인턴넷은행이 될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네이버, 인터파크 등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문을 두드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네이버가 인터넷은행에 진출할 경우 엄청난 파급력으로 은행의 판도변화를 몰고 올 것이라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

네이버는 어떤 형식으로든 네이버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네이버가 설령 진출하지 않더라도 6년 전 네이버에서 계열분리한 NHN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인터넷은행업을 영위할 가능성이 높다.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참여 1순위로 꼽혀온 네이버는 현재 ‘정중동’의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NHN엔터테인먼트는 보다 적극적인 참여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는 23일 열리는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설명회에는 참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사 관계자는 “업계 동향 파악과 정보 수집을 위해 인가설명회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NHN엔터테인먼트는 2015년 8월부터는 ‘페이코’라는 간편결제서비스를 해왔다. 최근에는 서울시의 직거래 결제 서비스인 ‘제로페이’의 민간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다. 업계는 NHN엔터테인먼트가 기존의 간편결제 서비스에 인터넷전문은행을 결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판단, 사실상 인터넷은행진출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 이 회사는 지난 2015년에는 아이뱅크 컨소시엄 소속으로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에 도전한 경험도 있다.

NHN엔터테인먼트와는 달리 네이버는 인터넷은행 유력후보고 꼽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네이버는 지난해 10월 25일 3분기 실적발표를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으로 새로운 환경에 맞춰서 네이버페이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것처럼 이용자와 소상공인에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시각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금융권에선 네이버 페이로 이미 간편결제 시장에 진출한 데다 자회사인 라인이 아시아 지역 금융시장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만큼 네이버가 결국은 인터넷은행업에 참여할 가능성을 더 크게 보는 분위기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미래에셋대우증권이 네이버와 제휴, 컨소시엄을 형성할는지에 대해 관심을 쏟고 있다. 또한 시중은행에서는 기존 인터넷은행에 주주로 참여하지 않은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등 일부은행에 네이버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도 주목하고 있다. 이들은 네이버와 인터넷은행 제휴를 통해 은행의 발전과 미래도약이 달려 있다고 보고 네이버가 인터넷은행에 뛰어들경우 기필코 제휴하겠다는 모습이다.

신한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들은 네이버가 네이버 쇼핑과 스토어 등을 통해 방대한 리테일 가맹점 정보를 갖고 있이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고 네이버와의 제휴를 원하고 있다. 개인 신용대출에 치중하고 있는 기존 인터넷은행과는 달리, 개인사업자와 소호 대출 등에서 차별화된 서비스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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