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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CJ대한통운 '노조파괴' 일삼아...제2의 쌍용차 사태 예고"
노동계. "CJ대한통운 '노조파괴' 일삼아...제2의 쌍용차 사태 예고"
  • 임동욱 기자
  • 승인 2019.01.1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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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노조원에 대한 무더기 손배소송, 업무방해는 노조 탄압 시나리오" 주장
▲참여연대 캡처.
▲참여연대 캡처.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택배노동자사망사고해결 재벌적폐 CJ대한통운 처벌촉구 대책위원회’와 ‘손잡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차별적 민형사소송을 통해 노조파괴을 일삼는 CJ대한통운을 규탄했다.

CJ대한통운 대책위에는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공공운수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중당,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가 포함돼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재작년 11월 정부는 택배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택배노동조합 설립필증’을 발부했지만 CJ대한통운은 택배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며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CJ대한통운은 합법 노조의 교섭 거부는 물론 블랙리스트, 노조탈퇴 종용, 직장폐쇄 등 온갖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행위로 노조탄압에 몰두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지난해 7월 택배노조의 대체배송 중단 촉구 활동에 대해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같은 해 11월에는 '노조 인정, 택배노동자 사망사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파업에 참여한 160여 명의 노조원을 업무방해혐의로 형사고소했다.

CJ대한통운의 이 같은 ‘업무방해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민사소송’은 재벌이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노조탄압 시나리오’이자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노동삼권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제2의 쌍용자동차 사태, 한진중공업 사태를 예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CJ대한통운이 형사고소를 위해 악용한 ‘업무방해 혐의’는 ‘노동계의 국가보안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악명이 높다. 업무방해죄는 업무가 방해될 추상적 위험만 있어도 성립하기 때문에 사측에게 이보다 더 좋은 노조 공격수단은 없기 때문이다. 또 무더기 형사고소는 손배 민사소송으로 가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다. 형사고소를 통해 ‘노동조합에 잘못이 있다’는 식의 결정을 이끌어내고, 이를 빌미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것이기 때문다.

이들은 부당노동행위도 모자라 무차별적 민형사 소송으로 노조파괴 음모를 실행하고 있는 CJ대한통운을 다시 한번 규탄하고 각종 소송을 취하할 것을 촉구했다. 또 노조를 인정하고, 노조와의 교섭을 통해 택배노동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CJ대한통운은 시간이 갈수록 노조를 불인정하는 행위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올해 ILO 100주년을 앞두고 ‘노조할 권리 보장’이 사회적 화두로 거론되고 있음을 똑똑히 보고, 더 이상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는 반시대적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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