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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노조 이재광 HUG 사장의 '아이러니'...되레 근로감독 대상 돼
친 노조 이재광 HUG 사장의 '아이러니'...되레 근로감독 대상 돼
  • 임동욱 기자
  • 승인 2019.01.1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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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내주 근로감독관 보내 노조탄압 등 살펴 보기로"...회사측 "일방적 주장일 뿐"
▲이재광 HUG 사장.
                                                 ▲이재광 HUG 사장.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노동이사제 도입 등 친 노조 행보를 보였던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근로감독을 받게 됐다. 공공기관이 노조탄압 등으로 근로감독을 받는 것은 드문 일이다.

10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최근 HUG 노조 측의 근로감독 요청을 받아들여 감독 기간과 진행 방향을 정한 뒤 이르면 다음주 HUG 부산 본사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하기로 했다. 노조가 제기하는 문제와 근로조건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 볼 예정이다.

그러나 노조의 요청대로 특별근로감독 형태로 진행할지, 수시근로감독으로 진행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근로감독은 기업의 노동법 위반 행위를 단속해 처벌·지도하는 행정조사로 '노동 경찰'로 불리는 근로감독관이 실시한다. 정기·수시·특별 등 3가지 형태가 있는데 정기근로감독과 달리 특별감독은 사실상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고 있어 강도가 가장 세다. 수시감독은 불법 적발 시 시정 기회를 준다.

앞서 금융노조 HUG 지부는 지난달 18일 부산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다. 이재광 사장이 외부 컨설팅을 통해 노조를 와해하려 하고 회사 감사실을 통한 표적 감사로 노조 간부를 해고하려 한다는 이유에서다.

HUG가 근로감독을 받게 되면 이재광 사장 경영능력에 큰 타격...리더십 손상도 불가피

이에 대해 사측은 노조의 주장일 뿐 실제 노조탄압은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다. 사측 관계자는 "좋은 노사관계, 조직혁신을 위해 노력한 것들을 노조에서 민감하게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며 ”노조가 말하는 탄압은 없으며 노사가 극단적으로 갈 이유가 전혀 없기에 화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3월 취임한 이 사장은 크레디리요네증권, 다이와SBCM증권, 한일투자신탁운용, 한국투자증권 등에서 오래 근무한 금융인으로 HUG 첫 금융전문가 CEO다. 그래서 그가 사장으로 결정됐을 때 업계에서는 이례적으로 받아들였다. 아파트 분양보증이 주요 업무인 HUG에는 그동안 국토부 또는 건설업계 출신이 내려왔기 때문이다.

이 사장은 노동경제학으로 석사를 받아 노사관계에도 이해가 깊다. 그래서 그는 공공기관 최초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목표로, 그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참관제’를 시행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노동존중 사회 실현’과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혁’ 추진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다.

이처럼 노동이사제 도입에 앞장 서오던 HUG가 근로감독을 받게 되면 이 사장의 경영능력은 큰 타격을 받게 된다. 내부 갈등이 외부에 공개되는 것에 따른 리더십 손상도 불가피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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