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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멤버십서비스 '은근슬쩍' 줄여…가입자들 "우롱행위" 불만
이통3사, 멤버십서비스 '은근슬쩍' 줄여…가입자들 "우롱행위" 불만
  • 내미림 기자
  • 승인 2019.01.0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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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시 각종 혜택 약속하고선 '의무사항' 아닌 점 악용, 고객에 대한 약속 안 지켜

[금융소비자뉴스 내미림 기자] 이동통신사들이 가입할 때는 다양한 서비스혜택을 약속하고서도 올해는 물론 해가 바뀔 때면 어김없이 멤버십서비스를 축소하자 소비자들은 이는 가입자들을 우롱하는 행위라면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현행법상 부가서비스를 3년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신용카드사와 달리 이런 의무사항이 없어 멤버십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축소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익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는 거의 해마다 멤버십서비스를 축소 또는 폐지 작업에 나선다.

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통신 3사는 지난 1일부터 일부 멤버십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혜택의 폭을 줄였다.

LG유플러스는 올해 들어 멤버십 책정 기준을 전면 수정, VIP 등급을 받는 데 필요한 요금을 대폭 인상했다. 지금까지는 6만원대 요금제 가입자도 VIP 등급을 받을 수 있었으나, 신규 가입자의 경우 같은 등급을 받기 위해 필요한 요금제를 1만원 가까이 높였다.

또 자신이 선택한 카테고리에서 혜택을 누리도록 만든 '나만의 콕'의 일부 혜택 이용 횟수를 줄였다. '푸드 콕'의 경우, 기존 월 2회에서 월 1회로 변경되며, 제휴사에서는 파파이스가 빠졌다. 데이터 선물 횟수, 티머니 할인 폭 등도 감소했다.

LG유플러스는 이에 대해 이용률이 적은 혜택은 줄이면서 새로운 제휴사를 늘리는 방향으로 멤버십서비스를 이같이 개편했다고 설명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용 횟수를 못채우는 분들이 많아 일부 서비스의 (혜택 횟수를) 줄였다"며 "대신 멤버십 제휴사를 30% 이상 확대해 다양화시켰다"고 전했다.

SK텔레콤은 '내맘대로 플러스' 서비스를 오는 2월 말 종료한다. 극장 1+1, 쇼핑몰 쿠폰 혜택 등으로 할인 폭이 넓다는 평가를 받아 왔으나 다음 달을 끝으로 혜택을 종료하는 것이다.

SK텔레콤 측은 아직 이를 대체할 서비스를 정하지 않았으나 '내맘대로 플러스' 서비스 기한을 2월까지 연장했다"며 "새 프로그램을 기획해 향후 소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KT도 지니뮤직, 롯데면세점 할인 혜택을 기존보다 줄였다.

이통사들은 올해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의 항공사 마일리지도 순서대로 소멸시킬 예정이다. 이들은 항공사들이 지난 2008년 적립해온 소비자들의 마일리지 시효를 10년으로 정한데 따라 올해부터 시한이 만료된 마일리지를 순차적으로 소멸시키기로 했다.

소비자 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적립된 마일리지가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단체는 지난달 '항공마일리지 소멸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마일리지를 이용한 항공권 구입은 물론 다른 소진처도 제한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마일리지 소멸은 항공소비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항공사들은 대형마트·극장 등으로 사용처를 늘리고, 계열사 연계 상품을 늘려 마일리지 소진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고객들은 이동통신사들이 멤버십혜택을 줄인데다 "변경되는 할인 혜택을 알기 어렵고, 어떤 제휴처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도 부족하다"고 불만을 제기한다. 통신 3사는 자사 멤버십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신규 혜택이나 제휴처 종료를 밝히고 있어 일반 고객들 입장에선 이를 따로 확인하기 어렵다.

또 통신업체들이 포인트 사용 횟수를 월 1회나 주 1회로 제한해 놓아 실제 포인트 활용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종태 인하대 소비자학 교수는 "사용자들이 멤버십 포인트를 쉽게 쓸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객 불만에 대해 통신업체도 할 말은 있다. 통신 3사가 이미 지난해와 올해 선택약정 할인 확대, 저소득층 요금 감면 등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2조원대 손실을 본 상황에서 멤버십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고객의 잔여 멤버십 포인트로 통신비를 추가로 할인해주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각종 혜택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다가 은근슬쩍 없어지는 것이 문제"라며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강조한 만큼 그 책임은 기업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약속인만큼 제도적으로 관리하기보다는 자율적인 책임의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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