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대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도 문제가 있다는 논평을 내놔 최저임금을 둘러싼 공방이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개편안을 만든 고용노동부는 노동계와 시민단체를 달래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가 9일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변경하고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논평을 냈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1월 한 달간 의견을 청취하고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지만 발표안은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이 아닐 뿐만아니라 노사 간 이견이 큰 사안의 경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노사가 충분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그동안의 정부 입장에도 배치된다면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인 안을 만들어 단기간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에 우려를 표시했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개편안이 ILO 협약에 부합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그런지 의문이라며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노사 대표들은 구간설정위원회에 속한 전문가가 설정한 최저임금 구간 내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밖에 없는 구조여서 권한이 크게 축소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결정기준에 고용수준, 기업 지불능력, 경제성장률 등 경제 상황을 포함시키는 안을 내놓았는데 전문가들이 모여 기업의 지불능력, 경제성장률을 고려해 최저임금 구간을 결정할 경우 경제 논리가 우선되어 최저임금이 결정될 우려가 있으며 저임금노동에 기댄 우리 사회의 경제구조가 바뀔 가능성도 줄어드는 문제도 있다면서 최저임금 결정에 우선돼야 할 것은 노동자의 인간답게 살 권리의 보장, 분배정의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