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위 개선기간 2020년까지 1년 연장해줘...삼성바이오로직스와 비교되며 논란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경남제약이 상장폐지가 1년 유예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가 경남제약에 대해 오는 2020년 1월 8일까지 개선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위원회는 개선기간 중 개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남기업에 상장폐지결정을 내린 기업심사위원회의 결과를 뒤집었다
이에따라 경남제약은 개선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에 제출한 개선계획을 이행해야 하고, 이를 토대로 다시 한번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된다.
경남제약은 비타민제 '레모나'와 무좀치료제 'PM' 등 스테디셀러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만 분식회계와 경영권 다툼 등으로 1년 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아 주식거래가 정지됐고 이후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경남제약에 대한 이같은 결정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4조 5천억원에 이르는 분식회계 결정을 받고 검찰에 고발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비교되며 논란이 일었다.
삼성바이오의 경우 분식회계 결정으로 거래가 정지된 지 20일(거래일 기준)만에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상장유지 결정을 받았다.
이를 두고 경남제약 소액주주 등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크게 반발했다.
경남제약의 소액주주는 5252명으로 지난 3월 증권선물위원회의 분식회계 결론으로 거래정지 조치가 내려진 당시 종가 기준으로 1389억원 어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저작권자 © 금융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