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MG손해보험이 금융당국에 제출한 경영개선 계획안이 또 다시 승인을 받지 못했다. 당장 영업정지나 매각절차 등 경영개선 명령은 피해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평가지만 여전히 미래는 불투명하다.
금융위원회는 8일 오후 2시 임시회의를 열고 MG손보가 지난달 14일 제출한 경영개선 이행계획서에 대해 심사한 결과 최종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다만 2개월 내 다시 보완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MG손보의 작년 9월 말 기준 RBC 비율은 86.5%로 기준치 100%를 밑돌았다. RBC 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것으로 보험업법은 보험사들의 RBC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MG손보는 지난해 1분기 RBC 비율이 100% 아래로 떨어지면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를 받았다. 당시 MG손보는 유상증자를 통해 100%를 넘기려 했지만 이행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았으며 지난달 14일 금융당국에 또다시 경영개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MG손보의 이번 경영개선 이행계획안을 불승인하는 대신 2개월내 다시 보완·제출하라고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MG손보가 지난해 120억원 가량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는 등 2017년 51억원에 이어 2년 연속 흑자를 낸데다 RBC 비율이 105%로 개선된 점을 참작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MG손보가 이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또 불승인을 받을 경우 금융당국은 마지막 단계인 '명령'조치를 내리게 된다. 이 단계에선 주식소각, 영업정지, 임원 업무정지 등 사실상 파산 절차에 가까운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MG손보 관계자는 “일단 2개월의 시간을 번 셈”이라며 “현재 1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목표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기간 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