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9:05 (금)
에이스침대 투자자들, 오너일가 '배당독식' 들러리 싫어…"증시 즉각 퇴출을"
에이스침대 투자자들, 오너일가 '배당독식' 들러리 싫어…"증시 즉각 퇴출을"
  • 박홍준 기자
  • 승인 2019.01.08 13:52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너일가 '무늬만의 상장'유지는 오너일가 배불리기 속셈…유통주식 적어 공정한 주가형성 어려워
투자자들, 큰 피해 우려 '청와대청원게시판'서 증시퇴출 촉구…거래소, 퇴출 근거없다며 상장유지
▲에이스 침대와 대표 안성호
▲에이스 침대 광고와 대표 안성호

[금융소비자뉴스 박홍준 기자] 코스닥 상장사 에이스침대(대표 안성호)를 증시에서 퇴출시켜야한다는 투자자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기만 하다. 기업공개를 통해 코스닥에 입성했지만 상장여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무늬만의 상장사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지만 거래소는 손을 쓰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말과 8월에 에이스침대의 거래량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난 사례는 이 종목에 대한 투자는 엄청난 리스크를 수반한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에이스침대는 지난해 8월 14일 거래량이 1만498만 건을 기록했다. 다른 종목이라면 이 정도 거래량은 아주 적은 수준이지만 코스닥 1,275개 종목 가운데 거래량이 가장 적은 종목인 에이스 침대로서는 평소에 비해 폭증한 것이다.

지난해에도 이 시기를 제외하고는 하루 평균 거래량이 수백 주에 불과하고 100건에도 못 미치는 날도 허다하다. 그러던 거래량이 지난해 7월 말부터는 말부터 급증하면서 급기야 1만 건을 돌파하면서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지난해 8월에 에이스침대 거래량이 갑자기 급증한 것은 거래량이 적은 탓으로 상장폐지위기에 몰리자 이를 면하려 발버둥을 친 효과 때문으로 분석된다. 에이스침대는 지난해 3월 전체 유통주식수에서 소액주주의 비중이 19.05%로 20% 미만이라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공시했다.

당시 에이스침대의 지분은 창업주 안유수 회장(5.0%)과 장남 안성호(50) 대표(74.56%)가 79.56%를 보유했다. 여기에 자사주 30만3,000주를 제외하면 소액주주 지분은 19.05%였다.일정 기간 내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코스닥 상장사가 소액주주 지분이 20% 미만일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소액주주 범위에서 자사주를 제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리종목에 지정된 에이스침대는 지난해 7월 부랴부랴 자사주 13만주 처분 공시를 냈다. 그러나 이를 블록딜(시간외대량매매)이나 자사주 소각이 아닌 시장 매도로 팔아치우면서 주가는 급락했다. 주주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에이스침대는 소액주주에게 대주주 대비 1.5배의 현금배당을 약속하고 주식거래 활성화를 위한 액면분할(5,000원→1,000원) 등을 발표했지만 주가는 지금까지 바닥을 헤메고 있는 상태다.

결과적으로 주식 거래는 늘고 관리종목에서 해제될 여지를 남겼지만 주주들에게는 손실만 남긴 상태다. 증권가에서는 “침대 업계 1위임에도 기본적인 공시 외에는 내부 정보를 알 수 없는 불투명 기업”이라며 “단순히 상장폐지를 면하려는 것이라면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적지 않은 손실을 본 에이스침대 소액주주들은 청와대 청원게시판 등에 증시퇴출을 요구하는 청원의 글을 올리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청원글에서 에이스침대 오너일가가 배당 등 회사이익을 독차지 하기위해 ‘무늬 만의 상장’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거래소에 상장을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에이스침대 같은 무늬만 상장사인 기업의 증시퇴출을 요구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한 청원인은 에이스침대 오너일가가 기업공개 후에도 지분을 분산시키지 않고 80%에 육박하는 과도한 지분을 그대로 유지해온 탓에 유동주식 부족으로 공정한 주가 형성이 어려운 상태라고 비난했다.

그는 “에이스침대는 대부분의 주식을 오너일가가 보유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막대한 배당금을 매년 오너일가가 챙겨먹고 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에이스침대는 상장폐지가 되는 것이 맞지만 상장사의 프리미엄을 이용하기위해 사실상 거래도 없는 주식을 거래소 예외규정(LP계약)을 교묘히 활용해서 매년 상장폐지를 모면하고 있습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비상장사는 주식배당을 이익의 50%까지 할 수 있지만 상장사는 이익총액을 모두 배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억지상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에이스침대의 주식소유 비율이나 일평균 거래량을 보면 절대 정상적인 상장법인이라 볼 수 없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에이스침대 오너일가는 자신의 배를 잔뜩 불리기 위해 공정한 주가형성에 의한 투자자보호를 외면하는 빗나간 기업윤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증권당국의 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