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손진주 기자] 올해부터는 서민·취약계층들을 위한 금융 지원 제도가 늘어난다. 중금리대출 공급은 2배 이상 확대되고, 개인워크아웃 채무 감면율도 최대 70%까지로 조정된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 전용 보험도 생긴다.
금융위원회와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9년 달라지는 금융·보험제도’를 공개했다. 서민이나 취약계층 등 금융소비자들을 위해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 금융회사 중금리대출 공급은 지난해 3조4000억원에서 올해 7조9000억원까지 늘어난다. 소득·재직요건 등 지원기준도 완화된다.
신용등급이 낮아 대부업 이용조차 불가능한 서민들을 위한 긴급자금 지원 제도도 생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채무감면율은 기존 30~60%에서 20~70% 범위로 조정됐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채무 연체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신용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강화된다. 신용·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현재 5억원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금리 2% 내외의 초저금리 대출 등 자금도 지원한다.
ISA 가입기간은 2021년 말까지 연장되며, 경력단절자·휴직자·취업자 등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은행 대출 이용자들은 인터넷·모바일 등 비대면으로도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고,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도 있다.
I금융투자상품 거래 내역은 SMS, 어플리케이션 알림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보험제도는 실손의료보험 보장이 확대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식으로 개편된다.
앞으로 장기기증자의 장기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은 장기수혜자의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한다. 공여적합성 여부 확인검사비,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료 등 전반이다.
장애인 전용보험도 생긴다. 일반 보장성보험을 가입한 장애인은 기존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보험으로 전환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과실비율이 모호한 경우 무료 심의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같은 보험 가입자 간 과실비율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심의를 받을 수 있다. 보험 소비자들은 ‘e-클린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비율 등의 정보도 직접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