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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10년 넘게 '알박기 갑질'...돈으로 집회의 자유 막아
현대차, 10년 넘게 '알박기 갑질'...돈으로 집회의 자유 막아
  • 연성주기자
  • 승인 2019.01.0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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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동 본사 앞에서 용역직원이 1년 내내 교대로 '시위 봉쇄'...장소 선점해 비판 원천봉쇄 의도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수석부회장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수석부회장

[금융소비자뉴스 연성주기자] 현대자동차가 용역을 동원해서 10년 넘게 회사앞에서 해온 이른바 '알박기 집회'가 법과 인권을 무시한 갑질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현대차에서 고용한 사람들이 집회하기 좋은 장소를 선점함으로써 자신들에게 쏟아질 비판을 원천 봉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대법원이 지난해 11월 '알박기 집회'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판결했으나 집회는 계속되고 있다. 재벌들이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돈으로 막고 있는 것이라고 볼수 있다.

현대차의 '알박기 집회'는 지난 3일 KBS의 '끈질긴 K'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실제 알박기 집회에 동원된 전직 용역업체 직원의 제보를 통해 수상한 집회의 실체가 알려지게 됐다. 우선 현대차 본사앞에서 집회가 이뤄졌다. 정상 집회처럼 보이기 위해 현수막을 펼치고 사진도 찍었다.그러나 구호를 외치는 사람은 한명도 없는 집회는 밤새도록 이어졌다.

용역직원 6명이 1년 365일 24시간 내내 교대로 일한다. 알박기 집회 용역인력의 하루 일당은 14만원이다. 1년에 들어가는 돈은 5억원으로 추산된다. 최근 3년동안 현대차는 모두 800여차례의 알박기 집회를 연 것으로 집계됐다.

'알박기 주차'의혹도 떠오르고 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자택 주변에는 수상한 자동차들이 불법 주차를 하고 있다.
알박기 집회와 마찬가지로 차를 이용해 행여나 불협화음이 나올 수 있는 자리를 선점한 것이다.
자동차 주인들은 자신이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라고 밝혔으나 이들이 현대차 경비 업체인 HDS 한남동 사무실에 들아가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알박기 집회와 같이 집회 장소를 아예 선점해서 경제적 소수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기회조차 박탈해버리는 행위는 법과 인원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대법원 "알박기 집회는 법이 보장하는 집회 아냐' 판결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현대차가 신고한 '알박기 집회'는 법이 보장해야 할 집회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쌍용차 복직자 고모(4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씨는 지난 2016년 5월 서울 서초구의 현대차 본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당시 기자회견은 현대차 하청업체인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현대차 측에 책임을 묻는 자리였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서는 이미 현대차 보안관리팀장 A씨가 주최자로 신고된 '성숙한 집회 문화 만들기' 집회가 열리고 있었다.  
  
고씨는 현대차 직원들이 연 집회에 무단으로 끼어들어 기자회견을 강행했고, 경찰의 해산 명령에도 따르지 않았다.  A씨는 현대차 직원이 먼저 집회 신고를 한 자리에서 고씨가 미신고 집회를 벌이고, 사측 집회를 방해했다는 이유 등으로 고씨를 고소했다.  재판의 쟁점은 A씨가 주최한 현대차 직원의 집회가 법의 보호 대상인 '평화적인 집회'에 해당하느냐였다.  

1심은 고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대차 직원이 신고한 집회는 현행법이 보장하려고 하는 집회라기보다는 현대차의 경비 업무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현대차가 집회 방어 의도를 갖고 있었더라도 집회 신고가 돼 있고 평화적으로 신고내용과 동일한 집회가 진행됐다면 내심의 의사가 어떻든 방해해선 안된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2심도 고씨의 손을 들어준데 이어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인정, 고씨에 무죄를 확정했다.  

금속노조, '알박기 집회' 관련 정몽구 현대차 회장 검찰에 고소

현대차의 '알박기 집회' 관행과 관련해 금속노조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 현대차 임직원과 전·현직 서울경찰청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금속노조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에 정몽구 회장을 포함한 현대차그룹 임직원과 전·현직 서울지방경찰청장, 전·현직 서초경찰서장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금속노조가 고소한 대상은 정 회장을 포함해 현대차그룹 임직원 4명, 현대차그룹 경비업체 대표이사, 이상원·김정훈·이주민 등 전·현직 서울지방경찰청장 3명, 전·현직 서초경찰서장 3명 등이다.

금속노조는 현대차그룹 임직원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경비업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현대차 사옥을 경비하는 업체 역시 경비업법을 위반했다는 설명이다.또 전·현직 서울청장과 서초경찰서장에게는 직무유기죄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신들의 집회를 보호하지 않았고 관리감독하는 것을 소홀히 했다는 입장이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4년 1월∼2018년 9월)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주변 집회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주변이 집회장소로 신고된 건수는 총 2680건(1761일)이다. 이 중 사측이 신고한 건수는 83.2%인 2232건이었다. 그러나 사측이 실제 연 집회는 이 중 1054건(47.2%)에 불과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 "'회사가 먼저 집회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이후 신고된 집회를 방해하는 현대차그룹을 방치한 서초경찰서장의 행위는 헌법과 집시법에 어긋난다"며 "서초경찰서장은 집시법 개정 취지를 존중해 집회의 자유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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