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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올해도 '오너리스크' 여전...조석래·조현준 부자 재판 '걸림돌'
효성 올해도 '오너리스크' 여전...조석래·조현준 부자 재판 '걸림돌'
  • 강승조기자
  • 승인 2019.01.0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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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 상반기 나올 듯...조 회장 '절체절명의 위기' 강조 속 '형제의 난' 등 난제 수두룩
▲효성그룹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
                                          ▲효성그룹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기자]  "회사 실적은 악화되고 경쟁은 유례없이 치열한 가운데 어떻게 생존할지 고민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서도 해답은 고객에게 있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지난 2일 신년사를 통해 '고객' 중심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 회장은 이날 서울 마포 본사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기업이 존재할 수 없다""고객의 소리, VOC(Voice of customer)를 경청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난해 말 지주회사 전환을 마무리하고 새해부터 새 출발을 다짐한 효성그룹의 앞날이 녹록치 않다.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의 재판을 앞두고 있는 등 '오너 리스크'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탓이다. 여기에 지난해 말 조 명예회장 부자의 변호사 비용 대납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4일 재계에 따르면 효성은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의 조세포탈·횡령 혐의 대법원 선고, 조 회장의 비자금조성 혐의 1심 선고를 눈앞에 두고 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 등에 대한 법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대법원 선고는 이르면 상반기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9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조 명예회장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352억원, 조 회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효성은 항소심에 불복해서 대법원에 상고했다.

효성판 ' 형제의 난'...연초에 조현준 회장의 200억대 비자금조성 1심 선고

대법원 선고는 올해 효성의 가장 큰 관심사다. 현재 효성은 김앤장과 태평양 등 대형로펌을 변호인으로 선임해서 재판에 임하고 있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에서 잇따라 유죄를 받아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또 효성은 연초에 조 회장의 200억원대 비자금조성 혐의에 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번 사건은 조 회장의 동생인 조현문 변호사(전 중공업PG장)가 지난 2014년 형의 횡령·배임 혐의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른바 '효성가 형제의 난'이다.

조 회장은 ▲2008년 9월~2009년 4월 미술품을 통해 투자수익을 나누는 아트펀드를 조성해 12억원의 차익을 취득하고 펀드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 ▲2007년~2012년 효성 직원이 아닌 자에 허위 급여 3억7000만원을 지급한 횡령 혐의 ▲2007년~2011년 효성인포메이션 직원이 아닌 자에 허위 급여 12억4300만원을 지급한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총수일가가 직접 그룹의 비리를 고발, 재판까지 열리자 효성의 기업 이미지가 크게 실추됐다. 1심 선고에 따라 조 회장의 리더십이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효성 관계자는 "대법원 선고일이 언제될지는 잘 모르겠다"며 "대형로펌에서 변호를 하고 있으니 좋은 결과를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조석래-조현준 총수 부자, 개인 비리 재판에 회삿돈으로 변호사 비용 지불

효성그룹 조석래-조현준 총수 부자는 개인 사건의 변호사 선임 비용에 회삿돈을 끌어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효성그룹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조 명예회장은 지난 2014년 분식회계와 탈세·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으며 변호인단 수임료 수십억원을 회삿돈으로 처리한 혐의다. 조 회장도 개인적으로 연루된 형사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처리한 혐의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피의자였던 여러 형사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려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9월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관련자 소환 등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초기 단계”라며 “조석래·조현준 부자에 대해 동시에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조 회장 외에 효성그룹 일가 전반적으로 이같은 행위가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1300여억 세금 포탈 2심서 조 명예회장 징역 3년, 조 회장은 집행유예 3년

한편 조 명예회장은 1300여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죄로 2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352억원을 선고받았다. 조 명예회장은 임직원들과 공모해 분식회계 5010억원, 탈세 1506억원, 횡령 698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배당 500억원 등 8000억원의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2014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탈세 1358억원과 위법 배당 일부 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조 명예회장의 탈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일부 자산은 차명주식으로 보기 어렵다며 1심보다 탈세 규모를 낮춰 인정했다. 1심이 일부 위법배당으로 인정한 부분도 무죄로 뒤집었다. 다만 종합소득세 탈세 일부를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조 회장은 16억원을 법인카드로 사적으로 써서 횡령하고 부친 소유의 해외자금 157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증여받아 70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검찰은 조 회장에 대한 1심의 형량이 너무 낮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횡령금을 전부 변제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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