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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높이고 보험료 점진적 인상하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높이고 보험료 점진적 인상하라"
  • 임동욱 기자
  • 승인 2019.01.0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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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현 장년세대와 청년세대 노후빈곤 막기 위해선 불가피" "국민연금 개편안 모두 한계 있어"
▲지난해 12월 14일 국민연금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해 12월 14일 국민연금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참여연대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에서 50%로 높이고 연금보험료도 인상하라고 제안했다. 또 정부가 최근 발표한 4가지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각각의 한계가 있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일 정부와 국회는 2018년 45%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우선 2019년부터 0.5%포인트씩 하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에 따른 보험료 인상은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 보험료 인상에도 열린 자세를 보였다.

이같은 내용은 참여연대가 지난해 12월 31일 내놓은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정책자료에 담겨있다.

이에 따르면 국민연금 급여수준은 1988년 도입 당시 소득대체율(40년 가입한 평균소득자 기준)이 70%에서 1998년 60%, 2008년에는 50%로 떨어졌고, 이후 20년 동안 2028년까지 해마다 0.5%포인트씩 내려가 2018년 45%까지 떨어지고 2028년에는 40%까지 하락하도록 돼 있다. 국민연금을 사적연금의 시각에서 바라봐 재정안정을 중시했기 때문이다. 그나마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을 40년 동안 가입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제4차 국민연금재정계산을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상당기간 25년 안팎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적용하면 현 청년세대의 실제 소득대체율은 25% 미만일 것으로 예상된다. 즉 평균소득 220만원인 가입자가 40년 국민연금을 내면 현재 가치로 88만원을 받지만 실제로는 25년 납부하고 55만원을 받는데 그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따라서 현 장년세대와 청년세대의 노후빈곤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리고 가입기간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점진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각국의 보험료는 점차 상향돼 왔지만 떨어진 시점도 있는데 이는 보험료가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조정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보험료 인상의 공포를 과도하게 조장해왔으며 정부가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미래에 보험료가 급격하게 오르지 않도록 보험료 인상의 다양한 영향, 특히 적립기금이 얼마나 늘어나며, 늘어난 만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등 적립기금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합리적이라면서도 보험료 인상을 위한 사회적 합의, 저소득층의 보험료 인상 부담을 덜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참여연대 제공.
▲참여연대 제공.

참여연대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14일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의 4가지 방안 모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현재처럼 월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고 소득대체율이 40%로 낮아지는 1안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현재처럼 두고 기초연금을 더 주는 2안은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한계를 개선할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또 2021년 43.5%로 떨어질 예정인 소득대체율을 45%로 높이되 보험료율을 2031년까지 12%로 올리는 3안과 2021년부터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는 대신 보험료율을 2036년까지 13%로 인상하는 4안은 소득대체율의 하락을 막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현재 심각한 노후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의 강화도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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