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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안 새해 첫날 발효
한미 FTA 개정안 새해 첫날 발효
  • 연성주기자
  • 승인 2018.12.31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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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픽업트럭 관세 20년 연장...ISDS 중복 제소 방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공동성명서에 서명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공동성명서에 서명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연성주기자] 한국과 미국이 개정에 합의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내년 1월 1일 공식 발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한미 양국이 한미FTA 개정의정서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절차적 요건을 완료했다는 서면통보를 내년 1월 1일 교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지난 1월 5일 워싱턴에서 첫 공식회의를 가진 후 9월 24일 한미 FTA 개정의정서에 정식 서명했으며, 정부는 비준동의안을 10월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재석 204인 중 찬성 180표, 반대 5표, 기권 19표로 한미 FTA 개정의정서를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으로 당초 미국이 2021년 1월 1일 철폐할 예정이었던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를 20년 더 유지해 2041년 1월 1일 없애기로 했다. 미국 기준만 충족해도 수입을 허용하는 차량 쿼터는 2만5000대에서 5만대로 확대된다. 미국산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자동차 교체부품도 미국 안전기준만 충족하면 된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차기(2021∼2025년) 연비·온실가스 기준을 설정할 때 미국 기준 등 글로벌 추세를 고려하기로 했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개정 중인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 우대제도'도 한미 FTA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2018년 말까지 개정안을 마련한다.

또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의 남소를 제한하고,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 보호 요소를 반영했다. 특히 다른 투자협정을 통해 ISDS를 시작한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해 한미 FTA를 통해 다시 ISDS 절차를 개시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했다. 미국이 우리 기업에 대한 무역구제(수입규제) 조사를 할 때 반덤핑·상계관세율 계산방식을 공개하고 현지실사 절차를 규정하도록 했다.

오충종 한미FTA대책과장은 "한미 FTA 개정협상은 제한적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마무리함으로써 시장 불확실성을 조기에 불식하고 한미 교역·투자 관계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한미 FTA의 역할이 더욱 공고해지고, 이를 기반으로 양국 관계가 한층 더 심화·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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