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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임단협 극적 타결
대우조선해양, 임단협 극적 타결
  • 강승조기자
  • 승인 2018.12.31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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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50.8% 찬성…기본급 0.97% 인상, 상여금 300% 월 분할지급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기자] 대우조선해양 노사가 올해 마지막날 '임금 및 단체협약'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은 31일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조합원 5871명 중 5306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2699명(50.8%)이 찬성표를 던져 최종 가결됐다.

대우조선해양 노사는 지난 27일 열린 50차 임단협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은 기본급 0.97% 인상, 상여금 300% 월 분할지급, 생산직 신규 채용 등을 골자로 한다. 임단협 타결 격려금 150만원 최저시급 기준 미달자 수당 지급, 자기계발비 지급, 성과급 기준 마련해 지급 등도 포함됐다.

임단협 타결을 촉구하며 지난 11일 새벽 거제 옥포조선소 1도크 크레인에 올라간 신상기 노조 지회장은 잠정합의안이 가결된 직후 크레인에서 내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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