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기자] '음주비행'을 하려다 적발된 진에어와 제주항공이 수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대한항공 계열 저비용항공사 진에어 조종사는 비행 전날 소주 8병을 마시고 다음달 아침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조종대에 앉을 만큼 조종사들이 음주비행에 대한 경각심이 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28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적 항공사 8곳에 과징금 총 38억4000만원, 조종사·정비사 등에 자격정지 총 345일 처분이 내려졌다.
진에어 부기장인 이 조종사는 지난달 14일 오전 청주공항 사무실에서 실시한 음주 측정에서 통과하지 못했다. 이 조종사는 4회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으나 모두 기준치(0.02%) 이상에 해당하는 '불가'(Fail) 판정을 받았다. 이 조종사는 전날 청주에 도착한 뒤 오후 7시부터 11시 20분까지 지인 3명과 2차에 걸쳐 소주 8병을 나눠마셨다고 국토부에 진술했다. 단속이 없었다면, 이 조종사는 오전 7시 25분 출발편 부기장으로 조종석에 앉아 위험한 '음주비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결국 그는 항공안전감독관 등의 지시로 다른 조종사와 교대했으나 이 과정에서 항공기 이륙이 지연되는 등 승객들의 불편을 야기했다. 항공사의 경우도 운항관리상의 책임을 물어 과징금을 물게 됐다.
심의위는 조종사의 음주비행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행위라며 자격정지 처분을 기준(60일)보다 50% 상향해 90일로 정했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진에어에는 4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제주항공도 음주 상태로 항공 업무를 수행하다 적발됐다. 제주항공 정비사는 지난달 1일 제주공항에 있는 제주항공 정비사무실에서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 0.034%로 기준(0.02%)을 초과했다. 심의위는 정비사에게는 자격정지 60일, 제주항공에는 과징금 2억1000만원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