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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차명주식 증여세 안 매기나 못 매기나…‘과세 여부’ 유권해석 돌입
이건희 차명주식 증여세 안 매기나 못 매기나…‘과세 여부’ 유권해석 돌입
  • 연성주기자
  • 승인 2018.12.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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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건강상 조사 불가능" 탈세와 횡령 혐의 李 회장 기소중지…참여연대서도 문제 제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금융소비자뉴스 연성주기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주식 3조5000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정부는 법정 기한이 지나 증여세 부과는 어렵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법적으로 증여세를 매길 수 있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되면서 '과세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에 돌입했다 또 탈세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회장에 대해 검찰이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면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실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법제처에 이 회장의 차명재산에 '명의개서 해태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2003년 도입된 명의개서 해태 증여 의제는 재산에 대한 소유권 등을 취득하고 나서도 실소유자 명의로 바꾸지 않으면 이를 증여로 보고 과세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도입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차명재산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실소유자로 명의를 바꾸도록 주문했다. 2005년 1월1일부터 증여세를 매길 수 있다는 뜻이다.

이학영 의원 "이건희 회장 차명주식에 내년말까지 최고 50% 증여세-가산세 매길 수 있다" 

이 의원은 이 회장의 차명주식에 이 규정을 적용하면 2019년까지 최고 50%의 증여세와 가산세를 매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한 경우 세금을 매길 수 있는 부과제척기한은 15년이다. 이 의원이 주장하는 증여세 과세 대상은 2조3000억원 규모의 삼성생명 차명주식 중 상속 대상을 제외한 1조8000억원과 상장주식 1조7000억원 등 총 3조5000억원 규모다.

이 의원은 "2008년 삼성 특검이 발견한 차명주식은 2003년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4년 12월 31일까지 실소유자 명의로 개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2005년 1월 1일을 증여의제일로 보고 과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이 회장의 사례에 명의개서 해태 증여 의제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명의개서 해태 증여 의제의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재산'을 소유권이 바뀌었음에도 그전 소유자 명의로 방치해 증여세를 회피한 경우로 해석하고 있다.

이 회장의 차명재산은 법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명의를 타인으로 변경한 명의신탁이다. 기재부는 소유권 취득 당시 이미 타인으로 명의가 바뀌었기 때문에 소유자 명의를 그대로 방치했을 때 적용되는 '명의개서 해태 증여 의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회장의 차명주식을 명의신탁으로만 볼 경우 모두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명의변경 해태 증여 의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이라며 "법제처 유권해석은 2∼3개월 걸린다"고 말했다.

李 회장, 차명계좌 통해 85억대 세금포탈 혐의...주택 공사비 33억 삼성물산 자금으로 대납

차명계좌를 통해 세금을 포탈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검찰이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면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서 의료진 확인 등을 거쳐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기소중지 처분을 내린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호영)는 이 회장이 현재 조사가 불가능한 건강 상태인 점을 고려해 조세포탈 및 공사비 횡령 혐의에 대해서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이 회장은 삼성 임원들 명의로 다수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삼성 그룹 주식을 보유·매매하는 과정에서 지난 2007년과 2010년 양도소득세 등 총 85억5700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차명주주들에게 주식을 분산하는 방법으로 대주주에게만 부과되는 주식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를 포탈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 회장이 222개의 차명계좌를 통해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계좌추적 등 보강수사를 거쳐 전·현직 임원 명의 235명의 차명계좌 260개를 추가로 적발했다.

검찰은 지난 2006년 12월31일 이전 양도분 및 2008년과 2009년의 경우 조세포탈 범행 공소시효가 지난 점, 삼성 특검에서 기소한 범행과 관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일부 포탈 범행에 대해서는 기소가 불가능하다고 봤다.아울러 종합소득세의 경우 배당금과 이자에 대해서는 금융실명법이 적용돼 종합소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고려해서 기소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전 재산관리팀 총괄 임원 전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이 회장은 또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일가 주택 공사 비용 33억원을 삼성물산 자금으로 대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도 받고 있다. 이 회장 등은 삼성물산이 도급을 준 것처럼 가장해서 삼성물산 자금으로 공사 업체에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 이건희 차명계좌 의혹 덮어준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국세청 직무유기 아니냐"

검찰은 수사를 거쳐 최모 삼성물산 전무, 정모 부장, 김모 전 상무 등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김 전 상무의 경우 경찰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인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범행이 포착됐다. 검찰은 이들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으나, 이 회장에 대해서는 같은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한편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가 지난 10월 31일 감사원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를 추가로 발견하고도 덮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세청의 직무유기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고(故) 이병철 회장 소유 토지가 삼성그룹 임직원 등 차명 관리자들을 거친 후 2002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에버랜드로 최종 귀속되는 과정에서 국세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 법인세 및 금융실명제 위반에 따른 소득세 차등과세 등을 정상적으로 부과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떠올랐다. 또 2011년 2월 국세청이 삼성에버랜드(현, 삼성물산) 세무조사를 통해 4000억여 원에 이르는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230개를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차명계좌가 발견되면, 국세청은 입·출금 내역을 건별로 조사하고 입금액 조성 경위, 출금액 용처 등을 면밀히 살펴 추가 차명계좌를 추적해야 하지만 국세청은 자금과 출처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조치는커녕, 1000억 원대 세금만 자진 납부 받고 사건을 종결해버렸다. 이후 국세청은 지난해 추가 차명계좌 발견내용이 보도되고 나서야 이건희 회장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국세청의 이러한 행위는 삼성의 불법행위에 일조한 직무유기”라며 “사후재발을 방지하고 조세 정의 구현을 위해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감사원에 국세청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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