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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정위 규정에 따라 가습기 판매한 이마트에 과장금 부과는 부당 판결
법원, 공정위 규정에 따라 가습기 판매한 이마트에 과장금 부과는 부당 판결
  • 내미림 기자
  • 승인 2018.12.2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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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016년 동일한 사실관계 조사, 광고 표시행위는 판매 종료한 2011년 종료

[금융소비자뉴스 내미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조사한 끝에 내린 과징금 부과 제재 결정이 처분시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뒤집어졌다. 이마트가 가습기살균제를 판매 중단한 이후에도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부과받은 과징금을 내지 않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양현주)는 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한 형사사건이 공소시효 도과(경과)로 불기소 처분된 데 이어 제재처분까지 취소 판결이 나온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SK케미칼, 애경, 이마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3천400만 원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케미칼 3천900만원, 애경 8천800만원, 이마트 700만원으로 표시광고법상 허용되는 최대 과징금 부과율을 적용했다.

앞서 애경산업은 2002년 10월부터 2013년 4월까지 SK케미칼이 만든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주성분인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이마트도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같은 성분이 포함된 ‘이마트 가습기 살균제’를 팔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CMIT·MIT 성분이 든 가습기 살균제가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해당 업체들은 제품 라벨에 위험성 경고를 은폐·누락했고 오히려 산림욕 효과나 아로마테라피 효과 등의 표현으로 과장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미 2011년부터 이 사건을 조사했으나 2016년 8월 공소시효가 지났고 CMIT·MIT 성분의 인체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사실상 무혐의인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

이를 두고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공정위는 지난해 8월 환경부의 위해성 인정 자료를 통보받고 재조사를 진행해 관계자들을 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낸 이마트 측은 "2011년 8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종료했으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의 처분시한이 지났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정위는 "2011년 조사와 2016년 조사는 별개 조사이므로, 2012년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조사 개시일로부터 5년의 시한이 지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마트 측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1년 조사와 2016년 조사는 제품 라벨이라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라고 봐야 한다"며 "공정위가 2016년 조사를 새로 직권인지 하는 형식으로 처리했으나 이는 내부 사무처리에 불과할 뿐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이상 그에 대해 두 번 이상 조사하면서 그때마다 단서를 바꾸거나 새로 적용법령을 추가했다고 해서 조사의 대상이 달라지거나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공정위 측에서는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2015년 4월까지는 위반 행위가 종료됐다고 볼 수 없다는 항변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표시광고법 문언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공정위 스스로 의결서에 행위 종료일을 2011년 8월이라 적시한 것과도 상충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이 확정되면 지난 3월 이마트가 부과받은 과징금 700만원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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