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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저축기능 은행적금과 별반 차이없어…소비자 외면 갈수록 '심화'
종신보험 저축기능 은행적금과 별반 차이없어…소비자 외면 갈수록 '심화'
  • 손진주 기자
  • 승인 2018.12.2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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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보험료 올린 탓으로 1억원 보험금 타자면 종래보다 1500만원 많은 7천만원 부어야

[금융소비자뉴스 손진주 기자]종신보험이 저축기능을 상실해 가면서 점차 보험소비자들의 인기를 잃어가고 있다. 종신보험 보험료가 줄곧 오르면서 1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 종신보험에 가입하기 보다는 은행적금이나 정기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의 자산운용수익률이 나빠져 보험료가 대폭 오르면서 40세 남자가 1억 원의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종래보다 1500만 원 정도가 더 많은 7000만원에 가까운 보험료를 내야할 것을 추산되고 있다.

이는 삼성·한화·교보 등 대형 생명보험사들이 가입자들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잘 굴려 높은 수익을 거두지 못하면서 금리연동형 종신보험에 적용하는 예정이율을 낮춘데 따른 것이다.

보험사는 예상 수익율이 높으면 보험료를 적게 받아도 되지만 낮으면 더 많이 받아야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들은 2015년에서 2017년 사이 저금리기조로 자산운용수익률이 악화된데 따라 예정이율을 세 차례나 내렸다.

이로인해 종신보험자의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게 되는 지를 알아보자. 올해 40세 남자가 사망 전 까지 1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 20년간 매월 내야하는 보험료는 28만7000원으로 총 보험료는 6888만원에 이르게 된다.

이는 5년 전에 비해서는 1512만원이 더 많아진 금액이다. 지난 2013년에  이 남자가 같은 조건에서 월 22만4000원(총 보험료 5376만원)만 내면 됐으나 보험사가 자산운용수익율 악화로 예정이율을 낮췄기 때문에 가입자 부담이 대폭 늘어나는 결과가 빚어졌다.

저축기능만을 놓고 볼 때 종신보험은 은행적금에 비해 메리트가 없다. 은행 적금에 매월 28만7000원씩 납입할 경우 같은 금리(2.5%)를 적용할 때 24년이면 1억371만원(15.4% 이자소득세 적용)을 모을 수 있다. 4년간의 납입기간 차이가 있지만 종신보험 저축과 별반 다르지 않다. 사실  보험사들은 40세 남자가 평균 80세 정도에 사망한다는 가정으로 보험료를 산출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종신보험 저축기능은 은행보다 불리한 편이다.

종신보험은 20년간 보험료를 완납한 뒤 사망하지 않고 해지한다고 가정하면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한다. 종신보험의 5년 환급률(낸 보험료 대비 해지 시 받는 금액)은 58.0% 수준이고 10년 85%, 20년 94% 정도다.

하지만 적금은 언제든 납입한 돈의 전액을 입출금 할 수 있지만 종신보험은 해지하면 사망보험금을 받는 기능을 상실한다.

이 때문에 한 보험사 관계자는  “조기 사망에도 고액의 보험금을 유족들에게 남겨줄 목적이라면 종신보험보다 훨씬 저렴한 정기보험 가입이 유리하다”고 말한다.

정기보험은 종신보험과 똑같이 사망 시 보험금을 주지만 가입 후 평생 동안 보장하는 종신보험과 달리 20년, 80세 등 정해진 기간만 보장한다. 대신 보험료는 종신보험의 4분의 1 가격으로 저렴하다.

이에 따라 종신보험이 점차 인기를 잃어가고 있다. 보험사들이 종신보험료를 줄곧 인상하면서 최근 3년간 신계약건수는 감소추세다. 생명보험협회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종신보험(CI보험 포함) 신계약건수는 63만8174건으로 2016년 상반기 89만6993건보다 25만8819건(28.9%)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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