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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필요 기업 3.5% 불과"
참여연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필요 기업 3.5% 불과"
  • 임동욱 기자
  • 승인 2018.12.2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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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악 시도하는 경영계 주장은 검증 필요...휘둘리지 말고 노동 존중 사회 추진해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을 발표하고 있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을 발표하고 있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26일 정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한 것과 관련 논평을 내고 법정주휴일을 최저임금 기준시간에 포함하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라면서 정부는 더 이상 경영계의 노동개악 시도에 휘둘리지 말고 초심대로 노동존중사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국회와 정부는 사회적 대화 없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변경,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계도 기간 확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시도 등 경영계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했다며 그러나 지난 2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해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이 3.5%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보여주듯이 경영계의 주장은 검증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노동시간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계도기간을 연장한 것은 근로기준법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정부가 또다시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며 노동시간 단축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법위반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법적·경제적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2014년~2017년 노동시간과 관련된 근로기준법을 어긴 8,872건 가운데 사법처리된 비율은 2.7%인 242건에 불과하고 시정지시 비율은 97.3%인 8,630건에 이를 정도로 노동시간과 관련된 근로감독은 대부분 시정지시로만 끝나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 환산시, 주휴시간은 유급으로 하고, 노사 간 약정에 의한 유급휴일시간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최저임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하기로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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