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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실업급여 월(31일 기준) 204만 6천원까지 받는다
내년부터 실업급여 월(31일 기준) 204만 6천원까지 받는다
  • 임동욱 기자
  • 승인 2018.12.2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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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상한액 6만원서 6만 6천원으로 올라...고용보험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실업급여 창구. 새해부터 실업급여가 10% 인상된다.
▲실업급여 창구. 새해부터 실업급여가 10% 인상된다.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내년부터 월(31일 기준) 실업급여를 최대 204만6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9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올해 6만원보다 6000원 오른 6만6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월 실업급여가 186만원에서 2019년도에는 204만6000원으로 18만6000원 늘어난다.

또 내년 1월 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된다. 상·하한액도 각각 월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월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높인다.
일명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상한액도 현행 월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한다.

아빠휴직보너스제는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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