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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인터넷, 모바일로도 대출금리인하 가능, 약정 때는 창구방문해야
내년부터 인터넷, 모바일로도 대출금리인하 가능, 약정 때는 창구방문해야
  • 임동욱 기자
  • 승인 2018.12.2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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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도 개선, 휴일에도 대출 상환할 수 있어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기자] 내년부터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대출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고 휴일에도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대출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이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 1월4일부터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이 도입된다. 그동안 차주들은 신용상태 개선 등으로 대출금리인하를 신청할 때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 채널을 이용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약정 시에는 기존과 같이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지만 신청부터 약정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내년 중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청이력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심사결과 금리인하 적용대상이 아닌 고객에게 거절 사유를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은행 직원이 정식심사 없이 고객의 금리인하 신청을 임의로 거절하지 못하도록 했다.

내년 1월1일부터 휴일 대출상환제도 시행된다. 대출 상환 자금이 있는데도 휴일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휴일에도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을 이용해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온라인 거래가 어려운 고령층과 소외계층을 위해 ATM기기를 이용한 대출상환도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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