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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불가 수입 흑생강을 '갈랑가'로 둔갑…식약처 회수조치
식용불가 수입 흑생강을 '갈랑가'로 둔갑…식약처 회수조치
  • 내미림 기자
  • 승인 2018.12.2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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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개 업소, 온라인 판매 사이트 차단 요청..."해당 제품 구매 소비자 판매·구입처에 반품해야"
▲출처-식약처
▲출처-식약처

[금융소비자뉴스 내미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판매업체인 태산인터내셔널, 효신네트웍스, 라오팜 코리아에서 수입한 건조 '갈랑가(갈)' 제품이 유전자 분석결과, 식품 원료로 쓸 수 없는 원료인 '흑생강'으로 확인돼 판매중단·회수 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갈랑가(갈)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흑생강(학명: Kaempferia parviflora)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쓸 수 없다.

회수 대상은 '태산 인터내셔널', '효신네트웍스', '라오팜 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모든 건(조) 갈랑가(갈)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산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흑생강'을 '갈랑가(갈)'로 팔거나 허위·과대광고 하는 제품을 점검해 모두 328개 업소를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를 차단 요청했다.

적발업체는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수입 '흑생강'을 판매한 289개 업소 ▲ 갈랑가(갈)를 흑생강으로 광고, 판매한 33개 업소 ▲ 항암, 성인병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 광고한 6개 업소 등이다.

식약처는 "식용 가능한 '생강'을 가공해 검은색을 띠는 경우 '흑생강'으로 표현(표시·광고)할 수 있다"며 따라서 일부 쇼핑몰 등에서 파는 문제의 흑생강 제품과 오인하거나 혼동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불량식품이나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전용전화(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110)로 신고해 달라고 식약처는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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