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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삼성 장학생'?..."이건희 차명계좌 유권해석은 '삼성 봐주기'"
금융위는 '삼성 장학생'?..."이건희 차명계좌 유권해석은 '삼성 봐주기'"
  • 임동욱 기자
  • 승인 2018.12.1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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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4조5천억에 소득세 제대로 과세했으면 천문학적...금융회사 규율 등 행정감독해야"
▲삼성 이건희 회장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소득세가 제대로 부과됐다면 천문학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소득세가 제대로 부과됐다면 천문학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19일 JTBC가 보도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한 4조 5천억원의 차명계좌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과 관련 논평을 내고 금융위는 이를 깊이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금융실명제 정착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제2의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에 대한 규율 등 행정감독을 지속적으로 펼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는 사실상 삼성 봐주기 해석으로, 국민에게 당연시되는 금융실명제가 삼성 총수일가의 탈세 행각에 대해서는 유령 제도처럼 취급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JTBC는 지난 18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4조 5천억 원의 차명계좌를 10년 이상 운용해 왔다는 사실이 2008년 4월 17일 조준웅 특검 발표로 드러났지만 당시 관련 이자 및 배당에 대한 소득세 부과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은 금융위와 광주세무서 간의 공문 때문이라며 금융위의 공문을 최초로 공개했다.

JTBC에 따르면 2008년 4월 11일 당시 금융위는 광주세무서의 질의에 대해 1993년 8월 13일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개설된 금융계좌는 실명으로만 개설되므로 1998년 이후 개설된 계좌는 차·도명계좌라 해도 비실명 금융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해 조준웅 특검 발표 이후에도 세무당국은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는 모든 차명계좌에 면죄부를 주는 황당무계한 해석이며 금융실명제 정착에 힘써야 할 금융위가 스스로 금융실명제를 부정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7년 언론 보도 이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국회가 이 문제를 제기, 당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던 2008년 단 1년분의 이자·배당 소득세 1,093억여 원만이 가까스로 과세됐다며  만약 조준웅 특검 직후 소득세가 제대로 과세 되었다면 그 징수액은 가히 천문학적이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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