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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들, 분식회계 파문 "삼성바이오 감사인 지정될라" 촉각
회계법인들, 분식회계 파문 "삼성바이오 감사인 지정될라" 촉각
  • 박홍준 기자
  • 승인 2018.12.1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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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감사인 되면 분식회계 사건에 휘말리고 업계 '치부' 드러내야 하는 부담 안아
검찰 압수수색받은 현 감사인 삼정도 더 이상 삼성바이오 감사인 수행 원치않아

[금융소비자뉴스 박홍준 기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관련해 이른바 ‘빅4’(삼일·삼정·안진·한영) 업체 모두 검찰 압수수색을 받아 회계업계가 발칵 뒤집힌 가운데 삼성바이오 감사인이 삼정회계법인이 감사인으로 계속 남을지, 아니면 바뀔지에 회계업계가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19일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사건에서 기업가치 부풀리기를 한 이 회사 감사인인 삼정도 더 이상 삼성바이오 감사를 맡고 싶지 않는 분위기에서 새 감사인으로 지정될 경우 감사보수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부담이 따른다는 점에서 삼정의 삼성바이오 감사인 유지여부에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새 감사인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를 전면 수정해야하는데 이 과정에서  삼성과 이해상충으로 의견대립을 할 수 있고 그동안 회계업계가 관행적으로 감사보수의 유혹을 못이겨 회계원칙을 무시하고 분식회계에 동원됐다는 치부를 드러내야 하는 부담도 따른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의 고의적 분식회계를 전면수정하가로 삼성바이오에 통보했는데 새감사인이 올해와 내년에 제무제표를 적당히 처리해 금감원 감리에 적발될 경우 감사보수의 5배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는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회계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새 감사인이 될 경우 “삼성바이오가 증선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는 동안 회계법인도 계속 분식회계 이슈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다 회계 리스크도 적지 않은데 어느 회계법인이 이를 맡을려고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삼정회계법인이 삼성바이오의 감사인으로 계속 남을지, 새감사인이 들어설지는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달려있다. 19일 삼성바이오가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하는 법원이 삼성바이오 증선위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면 과징금 80억 원, 재무제표 수정,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등의 증선위 행정처분이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뤄진다. 반대로 신청이 기각되면 삼정은 삼성바이오에 대한 감사업무를 계속 수행해야 한다.

증선위는 4조5천억원의 분식회계를 한 삼정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는 이유로 감사인을 바꿔 지정하겠다는 조처를 지난달 14일 내린 바 있다.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삼정 대신 새 감사인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삼성바이오를 회계감사한다. 올해는 법원 결정과 상관없이 삼정이 그대로 맡는다.

금융감독원은 증선위 조처에 따라 새 감사인으로 한영 회계법인을 지목하하고 삼성바이오와 한영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일과 안진 회계법인은 삼성바이오 모회사인 삼성물산 감사인이거나 삼성바이오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등 분식회계와 관련이 있어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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