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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점입가경'...검찰, 5일째 의혹 관련 자료 압수수색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점입가경'...검찰, 5일째 의혹 관련 자료 압수수색
  • 임동욱 기자
  • 승인 2018.12.1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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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안진 등 관련 회계법인은 이미 압색 마쳐...이재용 부회장의 경영승계 부정 숨기고자 했나?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해 5일째 관련 자료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압수수색에 착수한 지난 13일부터 이날까지 일요일인 16일 하루를 제외하고 삼성바이오의 회계 전산 자료 압수수색 작업을 계속했다.

참여연대는 삼성이 삼성바이오의 가치평가가 이뤄진 삼정·안진 보고서를 최순실 국조특위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승계 부정을 숨기고자 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킨다며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검찰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검찰은 압수 대상물의 분량과 전산서버 자료의 성격, 디지털 포렌식 절차 등을 고려할 때 대기업 수사에서 압수수색이 통상 며칠간 진행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압수수색 영장에 제시된 집행 기간이 일주일이란 점에서 현장에서 전산 자료를 이미징 형태로 내려받는 사전작업은 이번 주 중반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 외에 회계법인 등 압수물 규모가 적은 일부 대상지는 압수수색을 이미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마다 전산시스템이 다르고 보안 설정이 돼 있다 보니 적법절차에 맞춰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며 "아직 포렌식 작업을 마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포렌식 작업을 마쳐도 압수 목적에 맞는 자료를 추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검찰이 압수 자료 검토에 착수하기까지는 좀 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지난주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기에 앞서 금융위원회의 고발 자료를 분석하며 기초적인 혐의 소명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가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약(콜옵션) 내용을 공시하지 않은 점, 2015년 회계처리 방식을 갑자기 바꿔 회계상 이익을 치솟게 한 점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7월과 지난달 14일 삼성바이오 및 회계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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