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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숙박 사이트 '아고다', 언론보도 금지 각서 요구 파문
무책임한 숙박 사이트 '아고다', 언론보도 금지 각서 요구 파문
  • 내미림 기자
  • 승인 2018.12.1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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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소비자 "더 이상 나같은 피해자 없길 바라는 마음에 보도 결심"
취재나서자 숙박비 10배 보상금 제시하며 '언론보도 금지 각서' 요구
▲출처-아고다
▲출처-아고다

[금융소비자뉴스 내미림 기자] 해외호텔 숙박 사이트 ‘아고다’를 통해 숙소를 예약했다가 피해를 보았다는 폭로가 나왔다. ‘아고다’는 언론 보도를 막기 위해 피해 고객에게 숙박비의 10배가 넘는 보상금을 제시하며 언론 보도 금지 각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는 17일 ‘아고다’ 사이트에서 숙소를 예약했다가 현지에서 숙박을 거부당해 여행을 망친 가족의 사례를 소개했다.

지난달 어머니 팔순을 기념해 지난달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여행을 아고다를 통해 이용했다는 김미정 가족 7명은 출국 사흘 전 호텔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다고 말했다. 담당 총괄 매니저가 더이상 방을 임대 해줄수 없다고 아고다 측에 전달했다고 한다. 이틀밖에 여행이 남지 않았는데 김씨네 가족을 황당할 뿐 이었다.

이후 아고다 측이 예약을 변경해줬는데, 또 방이 없었다. 상품목록에서 내려간 호텔을 아고다 측이 또 예약을 한것이다. 호텔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었다.

더 분통이 터지는 것은 아고다의 모르쇠였다. 김씨 가족에게 첫날밤 내준 임시 게스트 하우스는 좁고 지저분하여, 이후 김 씨가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숙소를 수소문해 겨우 옮겼지만, 가족 여행은커녕 모두 녹초가 돼 몸살이 나 "악몽같은 가족여행" 이 되버리고 만 것 이다.

아고다 측에 연락을 했지만 여행내내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돌아온 후에는 '이미 사용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다는 것. 이후 전화를 받은 아고다는 숙박비 외 다른 손해배상은 되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김씨는 분노했다.


김씨는 귀국 후 ‘아고다’에 손해 배상을 요구했지만, ‘아고다’는 “숙박비 외 다른 손해 배상은 어렵다”고 답했다. 하지만 KBS가 취재에 나서자 ‘아고다’의 태도가 돌변했다. ‘아고다’ 싱가포르 본사는 10배 이상의 보상금과 함께 ‘언론 보도 금지 각서’를 내밀었다.

김씨는 "바로 사인해서 넘겨 달라는 거예요. 나 돈 없는 사람이 아니다. 더 이상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했다. 내가 당했다. 나는 갔다 왔고, 이미 당하고 왔다. 하지만 나 같은 피해자가 또 있으면 안 되잖아요"라며 보도하기로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최저가'를 내세운 아고다의  환불불가·손해보상 거부 피해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B씨는 최근 일본 도쿄 여행을 위해 아고다 사이트를 이용했다가 낭패를 봤다. 여행 인원이 9명인데 5명으로 잘못 예약해 취소 후 다시 예약을 하려했지만 아고다가 “환불불가 상품을 결제했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1일 해외호텔 예약사이트 아고다와 부킹닷컴 등의 환불불가 약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시정권고를 내렸지만 두 업체가 이를 무시하고 배짱 영업을 계속하자 한 단계 높은 조치를 내렸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6년 하반기부터 지난해까지 이 두 업체를 비롯해 인터파크와 하나투어,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호텔패스글로벌 등 7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약관을 점검해 환불불가 조항을 적발했다. 7개사 중 아고다와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는 자진 시정하지 않아 공정위가 시정권고를 내렸다.

시정권고를 받은 뒤 호텔스닷컴과 익스피디아는 해당 조항을 고쳤지만 아고다와 부킹닷컴은 따르지 않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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