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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보석'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설치더니 다시 '감방'으로
'황제보석'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설치더니 다시 '감방'으로
  • 임동욱 기자
  • 승인 2018.12.1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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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이 전 회장에 대한 보석취소 결정 내려...서울 남부구치소 수감
▲법원의 보석취소결정으로 6년 남짓 황제보석 생활을 청산하게 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법원의 보석취소결정으로 6년 남짓 황제보석 생활을 청산하게 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보석 기간 중 음주와 흡연을 해 '황제보석' 논란을 불러 일으킨 이호진(56) 전 태광그룹 회장이 앞으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전 회장의 재파기환송심 2차 공판은 다음달 16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14일 검찰이 낸 이 전 회장에 대한 보석 취소 검토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체적으로 건강 상태가 보석을 결정할 당시만큼 긴급한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다"라며 "보석 결정 당시 예상됐던 공판 진행 장기화 사유가 소멸했다"고 취소 배경을 설명했다. 또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회장은 서울 중구 장충동 자택에서 구속될 예정으로,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지난 2012년 6월29일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지내던 이 전 회장은 이날 보석 취소로 2359일 만에 다시 구속 신세가 됐다.

앞서 이 전 회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간암 치료 등 이유로 2011년 3월 말 구속 집행이 정지됐다. 이후 2심은 간암 수술 등을 이유로 보석을 허가했다.

하지만 최근 이 전 회장이 지난 6년 남짓 음주·흡연을 하고 떡볶이를 먹으러 다니는 등의 행적이 드러나면서 형제보석 논란이 불거졌고, 검찰은 지난달 13일 법원에 보석 취소 검토를 요청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12일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재파기환송심 1차 공판에서 재벌 특혜가 아니라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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