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에서 입으로 술잔-음식 옮겨" 강요도..회사측, 출근금지 조치 등 징계절차 착수
[금융소비자뉴스 내미림 기자]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부서 회식에서 상급직원이 성추행을 저질러 출근금지 조치를 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14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광주사업장 한 부서는 지난달 23일 20여명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A부장은 성희롱 발언은 물론 중국에서 확산하고 있는 '러브샷' 영상을 휴대전화로 보여줬다. A부장은 3차까지 이어진 회식자리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부장은 허리띠를 풀어 목에 건 뒤, 자신의 신체부위의 크기를 암시하는 말을 하고. 여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입에서 입으로 술잔과 음식을 옮기는 게임을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식자리에서 피해를 당한 여직원은 여직원협의회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결국 피해 여직원은 인사부서에 직접 성추행 사실을 알리며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자 A부장에게 출근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회사 측은 논란이 일자 진상 조사를 벌인 뒤 A부장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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