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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냐, 1%냐"?…항공사 내년 소멸 마일리지 놓고 시민단체와 '진실공방'
"30%냐, 1%냐"?…항공사 내년 소멸 마일리지 놓고 시민단체와 '진실공방'
  • 강승조기자
  • 승인 2018.12.1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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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2008년 쌓은 마일리지 모두 소멸…"소비자 정당한 재산 소멸 안돼"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기자] 내년부터 소멸되는 항공사 마일리지를 싸고 시민단체와 항공사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시민단체가 "마일리지의 30%가 소멸된다"며 양대 국적항공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내자 대한항공은 "전체의 1%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시민단체는 내년에 사라지는 항공 마일리지가  80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항공마일리지 소멸 예정인 채권자 7명을 대리해 '항공마일리지 소멸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14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민회의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항공사들은 마일리지 사용처 및 사용방식을 의도적으로 제한한 상태에서 소비자 동의를 받지 않고 회원약관을 개정해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해 소멸시키려 하고 있다"며 "민법 및 약관에 관한 법률,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소멸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민회의는 지난 10년동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쌓인 고객 마일리지 규모는 총 2조6000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내년 소멸되는  마일리지를  30%(약 8000억원 규모)로 추정했다 시민의회는 "소비자들이 가진 항공사 마일리지는 소비자들의 정당한 재산으로 봐야한다"며 "항공사는 마일리지 매매·양도·상속을 엄격하게 금지할 뿐 아니라 소진처도 제약한 채 소비자의 정당한 재산을 소멸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립된 지 10년이 넘는 항공마일리지가 순차적으로 사라지게 된다. 원래 국내 항공사는 마일리지 사용에 유효기간을 두지 않다가 지난 2008년 약관을 개정하면서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했다. 2008년 전에 쌓은 마일리지에는 유효기간을 무제한 부여하고, 2008년 이후 쌓은 마일리지부터 10년 유효기간을 적용한 것이다. 2019년 1월 1일이면 200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립한 마일리지가 모두 소멸된다.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은 10~12년으로 신용카드나 통신사 포인트 등에 비해 기간이 길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은 가장 많은 편이다. 마일리지 사용처가 지나치게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민회의는 여유 좌석에만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정하는 등 마일리지 사용처가 지나치게 제한돼 있고 재산권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마일리지 양도 및 판매를 금하고 있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또 마일리지 소멸시효는 마일리지가 적립된 때가 아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된다며 적립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은 약관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시민회의 관계자는 "2018년 12월 기준 양대 항공사의 마일리지 적립 규모는 약 3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1월 1일 소멸 예정인 마일리지는 전체 규모의 30%로 정도"라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내년 1월1일부로 소멸되는 마일리지가 전체 마일리지의 30%라는 시민단체 측의 추정을 반박했다. 대한항공은 "내년 1월 1일 대한항공의 소멸 대상 마일리지 규모는 전체 마일리지 보유분의 약 1%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08년 항공약관을 변경해 항공 마일리지 10년 유효기간 제도를 도입했다. 대한항공은 2008년 7월1일, 아시아나항공은 같은 해 10월1일부터 적립된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대한항공은 "소멸 시행을 2주일 가량 남긴 현재 2019년 연간 전체 국제선 9만7000여편의 항공편 중 95%에 이르는 9만2000여편의 항공편에서 보너스 항공권 예약이 가능하다"며 "국내선의 경우도 4만9000여편 중 4만6000여편의 보너스 항공권 예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제휴처는 현재 27개 항공사, 호텔, 렌터카 등 비항공부문 9개사, 홈페이지 로고상품 샵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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