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기자] 삼성전자가 전기를 부정 사용했다며 한국전력에 거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공장과 공장을 잇는 전기설비를 무단으로 설치해서 예비전력을 부정 사용했다고 보고 이같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한전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위약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삼성전자는 한전에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윈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2011년 9월분부터 위약금 산정에 일부 오류가 있다고 보고 2심 재판을 다시 열어 이 부분을 재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한전은 삼성전자가 화성1공장과 화성2공장의 연계선로를 임의로 설치해 전기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며 지난 2014년 1월 위약금 176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삼성전자는 정전 시 반도체공장 가동 중단을 막기 위한 자체 조치였고 예비전력을 실제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위약금을 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선로를 임의로 설치해 기본요금이 부과돼야 하는 예비전력을 확보했으므로 전기공급약관에서 정한 전기를 부정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선로 설치가 내부 전력배분 문제에 불과하다는 삼성전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또 삼성전자가 부담할 위약금을 2008년 1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예비전력 면탈 전기요금과 위약추징금 등 합계액 상당액으로, 그 다음날부터는 예비전력 면탈 전기요금 상당액으로 정한 것도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만 삼성전자가 패소한 부분 중 선로를 통해 화성1공장에서 화성2공장 방향으로 전력을 공급받은 제1공급계통에 대한 2011년 9월분부터의 위약금 부분을 다시 심리해 산정하라고 했다. 위약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예비전력의 기본요금을 산정함에 있어 제1공급계통 예비전력의 계약전력을 심리해 전기공급약관63조5항1호의 단서 조항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조항은 예비전력의 기본요금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제1공급계통을 통한 예비전력의 계약전력이 결정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선로가 포함된 제1공급계통으로 공급이 가능한 최대용량이 372MW를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2011년 9월30일 이후에는 전기공급약관이 정한 예비전력의 계약전력과 상용전력의 계약전력이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1심은 삼성전자가 한전에 117억6000여만원의 위약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선로를 통한 전력공급은 예비전력에 해당하며, 예비전력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한전과 정당한 계약을 체결했어야 한다"며 "정당한 계약 없이 선로를 통해 예비전력을 확보한 이상 전기를 부정 사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2심도 전기 사용이 맞다면서 1심보다 위약금을 더 인정해 삼성전자가 한전에 132억5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