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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금감원 '파인'과 '어카운트인포'서 신용카드 내역 조회 가능
13일부터 금감원 '파인'과 '어카운트인포'서 신용카드 내역 조회 가능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12.1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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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인증 뒤 '내 카드 한눈에' 메뉴 선택하면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제공돼

 

▲13일부터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과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13일부터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과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13일부터 BC, KB국민,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등 전업 카드사 8곳과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씨티은행, SC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 겸영 카드사 7개 등 15개 카드사의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과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에 '내 카드 한눈에' 코너를 설치, 신용카드 이용 내역 조회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연중 무휴로 제공되나 법인, 임의단체, 미성년자, 외국인은 이용할 수 없다.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초기화면.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초기화면.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하고 싶은 소비자는 인터넷으로 파인의 내 계좌 한눈에나 어카운트인포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한 뒤 '내 카드 한눈에' 메뉴를 선택하면 된다. 모바일 조회 서비스는 내년 2월부터 실시된다.

내 카드 한눈에에 접속하면 보유카드 개수, 이용한도, 상품명, 카드번호, 휴면카드 여부, 결제예정금액, 연체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카드사별 잔여포인트와 소멸예정포인트도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제공.
▲금감원 제공.
▲금감원 제공.
▲금감원 제공.

금감원은 내년 3분기 중에 증권사들도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에 참여하도록 하고, 비활동성 소액계좌의 잔고이전과 계좌해지도 가능하게 해 이용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체 발생,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하게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카드 발급 매수는 지난 6월 기준 1억226만개로 국민 1인당 평균 3.6개를 갖고 있다.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은 해마다 늘어 올 상반기 현재 405조 6천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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