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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황창규, 불법파견 논란…계열사 근로자 출근·실적 등 직접관리
KT 황창규, 불법파견 논란…계열사 근로자 출근·실적 등 직접관리
  • 내미림 기자
  • 승인 2018.12.1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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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KTCS에 직접 업무지시 정황…노조, 황 회장 퇴진만이 KT경영 정상화

[금융소비자뉴스 내미림 기자] 황창규 KT회장이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근로자 불법파견논란에 휘말렸다. 황 회장이 불법정치자금제공 혐의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근로자파견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그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최근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KTCS새노조가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폭로한 KT불법 파견 혐의를 보면 KT(회장 황창규)가 계열사를 통해 근로자를 불법 파견해온 증거가 일부 드러났다.

KT는 자회사 KTCS와 영업판매 위탁계약을 한 후 하이마트, 삼성전자 등 국내 대형 유통매장에 직원을 파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KTCS는 114번호안내서비스, 고객센터, 컨택센터사업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KT의 종속회사이지만 엄연히 독립법인으로 별개의 회사이고 도급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그런만큼 KT 본사가 이 계열사에 직접 업무를 지시하고, 실적을 관리할 수 없으나 KT는 이를 무시하고 사실상 파견근로 형식으로  KTCS를 관리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KT는 KTCS 직원들의 성과급을 직접 관리하는 등 계열사 직원들을 마치 KT본사 근로자처럼 관리해 왔다.

추 의원과 노조는 파견근로 문제가 이슈화되자 KT 본사가 차·부장급 직원들을 중심으로 불법파견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폭로했다.

KT의 불법파견 정황은 곳곳에서 드러난다. KT와 KTCS는 도급계약 관계로 KT는 KTCS에서 유통매장으로 파견된 직원에 대한 업무지시를 할 권한이 없다. KT가 불법파견을 해온 사실이 확인될 경우 KTCS의 파견근로 직원들은 직접 고용해야 함은 물론 법적처벌도 받게 된다.

▲황창규 KT 회장
▲황창규 KT 회장

 

KT본사 직원들은 KTCS 파견근로자들이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교육사항과 사진, 실적 등을 상부에 보고한 것을 밝혀졌다. KT는 카카오톡 단톡방을 만들고 KTCS직원들의 교육을 시행하는 사진을 올리는 등 KTCS에 대한 업무를 공유해왔다. 불법파견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카카오톡 단체방의 대화를 보면 한 직원이 “구로 (2018년) 2월 KT교육 시행중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입력하자 상사로 보이는 자가 “대형유통방, 상무님 계신 방에도 이를 올려서 보고하라”고 지시한다. 이들은 모두 KT본사의 직원들이다. 보고 내용에는 판매실적은 물론 KTCS직원들의 회식 사진 등 업무 외 내용도 포함됐다.

KT의 KTCS 파견직원에 대한 교육과 회식은 주기적으로 진행됐으며 매번 KT본사에 보고됐다. KTCS 새노조는 파견직원들의 워크샵과 교육에는 항상 KT본사 직원들이 함께 했다고 밝혔다.

KT의 업무지시는 단순 교육에 그치지 않고 KTCS 직원들의 특정 시점 기준 실적을 공유하며 월 판매목표를 제시한 정황도 포착됐다. KTCS 파트장은 매달 실적을 KT에 보고하며 “(직원들에게) 빡씨게 독려하겠습니다”는 말도 덧붙인다.

KT는 KTCS 파견근로자들의 성과급도 관리했다. KTCS의 파트장은 KTCS가 아닌 KT에 직접 유통매장에서의 판매실적과 함께 성과급을 요청하면 KT본사의 영업직원은 이에 대해 ‘직원급여’로 성과급을 지급할 것이며 이는 ‘절대보안’ 사안임을 강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KT가 불법인 파견근로를 서슴지 않은 것은 인력부족 때문이다. 황 회장은 취임초인 지난 2014년 현장인력 중심으로 근로자 8000여명을 퇴출한 바 있다. 수익위주의 경영방침 때문에 인력을 대량 감축하는 바람에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사고 등 안전사고가 끊일 새 없었다. 이번 파견문제도 본사직원이 태부족한 데에 원인을 두고 있다.

노조 등은 황 회장이 이미 불법정치자금제공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터에 불법파견문제까지 불거져 리더십을 잃은 지 오래라며 황 회장의 퇴진만이 KT경영을  정상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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