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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김홍국·대림 이해욱, 검찰 '포토라인'?…지나친 사익편취 '악명'
하림 김홍국·대림 이해욱, 검찰 '포토라인'?…지나친 사익편취 '악명'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8.12.1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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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두 총수 검찰고발 의견담은 심사보고서 발송 …내년 초 전원회의서 의결
▲하림그룹 김홍국(사진 왼쪽) 회장과 대림그룹 이해욱
▲하림그룹 김홍국(사진 왼쪽) 회장과 대림그룹 이해욱 부회장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하림그룹 김홍국(61) 회장과 대림그룹 이해욱(50) 부회장이 일감몰아주기에 의한 사익편취로 검찰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두 재벌총수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안건을 곧 전원회의에 상정할 예정으로 있다.

10일 관계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김 회장과 이 부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하림과 대림그룹에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공정위는 두 회사로부터 부당지원행위 등에 대한 소명이 담긴 의견서를 받은 뒤, 내년 초께는  9인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를 열어 과징금규모와 검찰고발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으로 있다.

앞서 공정위는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73) 회장과 태광그룹 이호진(56) 회장에 대해서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바 있다.

공정위가 최근 들어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를 과징금부과에 그치지 않고 사익편취 재벌총수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방침을 선회한 것은 그동안 지지부진한 솜방망이 제재로 일감몰아주기에 의한 사익편취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재벌개혁이 예상보다 지지부진해 개혁의 고삐를 더욱 바짝 당기자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림의 경우 김홍국 회장이 아들 승계를 위해 세금없는 편법승계를 위해 지나친 부당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6년 전 아들 김준영(26)씨에게 비상장 계열사 '올품' 지분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도가 넘치는 일감몰아주기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 회장은 지난 2012년 아들 준영씨에게  올품 지분 100%를 물려준 뒤 승계자금을 마련토록 이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 이 시기에 올품과 한국썸벧의 매출은 연 700억∼800억원대에서 3000억∼4000억원대로 수직 성장하면서 준영씨는 사익편취로 올품→한국썸벧→제일홀딩스→하림그룹으로 이어지는 지분을 통해 그룹 지배력을 확보했다.

공정위는 일감몰아주기에 김회장이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는 김상조 위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지난 7월 하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대림그룹 역시 총수일가 지분이 50% 이상인 대림코퍼레이션과 에이플러스디, 켐텍 등에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부당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가 지난해 9월 현장조사를 실시하자 이 해욱 부회장 등이 그 때서야 비로소 에이플러스디 지분을 처분하고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등 경영쇄신 계획을 발표했지만 공정위는 이 부 회장도 사익편취가 도를 넘어섰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총수인 이준용 명예회장뿐 아니라 아들인 이해욱 부회장까지 사익편취 행위에 관여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 대를 이어 일감몰아주기를 하고 직원이나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로도 악명이 높아 이번에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대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는 이들 4개 회사 말고 현재 일감몰아주기에 의한 사익편취행위를  조사를 진행 중인 삼성·SK·한진·한화·아모레퍼시픽·미래에셋 등 총 6개 대기업집단의 경우도 조사결과 사익편취가 심하다고 판된되는 총수를 원칙적으로 검찰에 고발해 수사를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공정위 사무처는 사익편취 혐의로 효성그룹 조석래(83) 명예회장, 아들인 조현준(50) 회장 등을 고발하는 심사보고서를 상정했지만, 전원회의는 조현준 회장만 검찰에 고발했던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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