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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애민, 극빈자를 구제해야
진정한 애민, 극빈자를 구제해야
  • 박석무
  • 승인 2018.12.1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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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무 칼럼] 다산은 『목민심서』에 애민(愛民) 편을 두어 백성을 사랑해야 한다는 내용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으로 중요한 것은 사랑해야 할 백성들이 누구냐 라는 대목입니다. 다산은 그들, 목민관들이 사랑해야 할 백성을 여섯 종류의 백성으로 한정했습니다. 오늘날의 일부 정치인들이 입만 열면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이라 외쳐대면서, 자기 따위가 모든 국민을 사랑하는 양 소리 지르지만 그거야 그냥 해보는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석가·공자 같은 성인이 아니고서야 만민을 사랑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인 목민관으로 최소한 사랑해주지 않으면 안 될 대상으로 6개 분야의 백성들을 꼽았습니다. 노인·유아·병자나 장애인·궁인(窮人:四窮)·상을 당한 사람·재난을 당한 사람 등을 반드시 사랑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요즘으로 보면 사회적 약자들을 공직자라면 의무적으로 돌보고 보살펴주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목민심서』 12편의 마지막 편인 「진황(賑荒)」의 마지막 조항인 ‘준사(竣事)’ 조항은 바로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불쌍한 백성들을 잘 보살피느냐 아니면 보살피지 못하느냐에 따른 상주고 벌주는 문제가 법령에 밝혀져 있으니, 반드시 법에 따라 철저하게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보살펴주고 돌봐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일인가를 힘주어 강조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국가적으로도 극빈자나 기아선상의 백성들을 구휼하는 문제는 국가정책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어서 『경국대전』에도 상세한 규제 조항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다산은 바로 그런 법령을 제시하며, 잘못한 사람은 처벌을 받고 잘한 사람은 상을 받는 사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목민관이 굶주린 사람을 진휼하여 구하는데 마음을 쓰지 않아 사망자를 많이 내고도 숨기고 보고하지 않는 자는 중죄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해 있고, 『속대전』에도 “목민관이 진휼을 잘하여 한 도에서 빼어난 사람은 논공행상 한다”라고 법령을 제시하고 상을 주고 처벌한 사례를 열거했습니다.

“숙종 계해년(1683)에 부안현의 선비 신종제(申宗濟)가 굶주림을 견디다 못한 나머지 처자를 버려두고 얼음을 깨고 물속에 몸을 던져 죽었다. 감사가 이 사실을 보고하자, 임금이 명하여 휼전(恤典)을 베풀게 하고 그 고을 현감을 감영에 잡아들여 곤장을 치게 하였다.”라는 사례가 있습니다. 숙종 병자년(1696)에 팔도에 유시를 내렸다. “특별히 진휼을 더 할 터이니 굶는 사람의 입에 들어갈 것은 단 1홉의 쌀이라도 간활한 아전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라. … 재물과 이익을 탐해 백성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는 자는 내가 곧 잡아다가 죽이고,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이다.”라는 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이야 절대 극빈자가 많지 않지만, 지금도 역시 끼니가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말폐(末弊)로 빈부격차가 심한 오늘, 책임을 맡은 공직자들, 제발 다산의 염려대로 추위와 기아로 고통 받는 사람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리라 믿습니다.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칼럼은 다산칼럼의 동의를 얻어 전재한 것입니다.

필자소개

박석무

· (사)다산연구소 이사장

· 실학박물관 석좌교수

· 전 성균관대 석좌교수

· 고산서원 원장

저서

『다산 정약용 평전』, 민음사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역주), 창비

『다산 산문선』(역주), 창비

『다산 정약용 유배지에서 만나다』, 한길사

『조선의 의인들』, 한길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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