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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침대 '라돈침대' 피해자, 민사소송으로 피해구제받을 처지
대진침대 '라돈침대' 피해자, 민사소송으로 피해구제받을 처지
  • 손진주 기자
  • 승인 2018.12.1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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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침대 '자금 사정 어렵다'며 소보원 분쟁조정결정 수용불가 전해
▲대진침대가 소보원의 분쟁조정결정을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라돈침대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으로 피해구제를 지경에 처했다.
▲대진침대가 소보원의 분쟁조정결정을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라돈침대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으로 피해구제를 지경에 처했다.

[금융소비자원 손진주 기자] 대진침대의 ‘라돈 침대’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게 됐다.
대진침대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혀온데 따른 것이다.

1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대진침대는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마련한 대진침대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지난달 말 소비자원에 통보했다.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지난 10월30일 "매트리스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됨에 따라 신청인들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인정되고, 매트리스 수거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겪었을 고통을 고려하면 위자료를 지급함이 옳다"며 매트리스를 교환해주고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었다.

대진침대는 라돈 매트리스와 관련한 20여건의 민사소송이 제기돼 있는 데다 자금 사정 문제로 위원회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소보원에 전해왔다.

소비자원 대진침대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한 신청인은 총 6387명이며, 최종 조정결정일인 10월29일 기준 증빙자료 미제출자, 소 제기자 등을 제외하고 매트리스 교환 및 위자료 지급 대상에 포함된 신청인 수는 총 4665명이다.

대진침대가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함에 따라 피해 소비자들은 민사소송이라는 번거로운 절차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밖에 없게 됐다.

office@newsf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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