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0:30 (금)
"금융위 보험권 손해사정 대책은 쭉정이, 다시 만들어야"
"금융위 보험권 손해사정 대책은 쭉정이, 다시 만들어야"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8.12.06 15:02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소연, "TF에 소비자 대표 쏙 빠져...보험사 편향의 생색내기에 불과” 강력히 비난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회장 조연행)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보험권 손해사정 대책’은 불합리한 손해사정제도를 개선한 것은 없고, 보험사 편향의 생색내기에 불과한 대책”이라고 6일 밝혔다.

금소연은 “‘소비자 손해사정 선임권 부여’는 소비자의 지대한 관심사항이었으나, TF에는 소비자대표는 한 명도 없고, 생·손보협회, 보험연구원, 보험업계, 손해사정사회 등 모두 보험업계 이해관계자로만 구성돼 ‘보험사 편향의 방안’만을 만들어 낼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금소연은 “손해사정제도의 핵심인 ‘자기손해사정의 불공정성, 소비자 손해사정권 부여와 손해사정사 권리와 의무 강화’에 대한 해결방안은 쏙 빠지고 보험사의 위탁기준신설, 소비자선임 보험사 동의기준 수립, 손해사정사 정보공개, 역량강화’등 곁가지를 늘어 놔, 소비자들이 ‘등이 가려운데 다리를 긁는’ 현실과 동 떨어진 ‘면피성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소연의 발표를 다듬어 소개한다.

보험사나 소비자 중 누가 선임하던 손해사정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손해액을 산정 평가해야 하나, 현실은 보험사 위탁 손해사정업체는 보험사의 의도대로 보험금을 깎거나 거부하는 수단으로 전락했고, 소비자가 선임하는 손해사정사는 한 푼이라도 더 받아 내려는‘손해사정평가’수단으로 전락해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금융적폐시스템이 된 지 오래다.

금융위가 ‘보험회사 손해사정 위탁의 공정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손해사정업무 위탁기준 신설은 “자사손해사정의 불공정성 해결”과는 상관이 없는 ‘동문서답’의  해결방안 이며, 소비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 보고서의 보험사 ‘묵살’행위를 막기 위해 나온 것이 ‘정정, 보완이 필요한 사용 및 근거가 포함된 표준서식의 마련’이니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활성화 대책 역시 상법에서 보장한 소비자선임권을 보험사가 빼앗아 가 놓고서는 겨우 ’보험사 동의의 기준‘을 마련토록 내부통제기준을 수립하도록 한 것이나, 부동의시 겨우 보험사에게 ’설명의무‘를 부가한 것은 ’태산명동에 서일필‘ 도 안 되는 형편없는 대책이다.

더구나 손해사정사 선임이 필요 없는‘실손보험’에만 동의기준을 확대하여 시범운용하겠다는 것은 ‘소도 웃을’ 어이없는 대책이다. 

‘손해사정업체 정보공개나 보수교육강화’는 필요한 조치이나, 손해사정 본질과는 상관없는 내용으로 손해사정사회가 전체적인 보험소비자권익보호 보다는 이익단체로서의 조직력 강화측면 만을 고려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손해사정의 불공정성과 소비자권익의 확보’를 위한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금소연은 우리나라의 손해사정제도의 근본문제는 “손해사정제도의 불공정 운영, 소비자 선임권 박탈, 손해사정사 권리와 의무부재”인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사정제도가 운영되도록, 손해사정사의 권리와 의무를 확립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사정을 하고 이유 없이 보험사가 이를 거부 할 수 없도록 하고, 허위·부정·거짓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영업정지내지 허가취소의 강력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상법이 부여한 소비자 손해사정사선임권을 보험사가 빼앗아 간 것을 소비자에게 돌려줘 동의제도를 없애고 당연히 소비자가 선임할 수 있도록 하면, 보험사가 손해사정업체를 흔드는 불공정한 행위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대책을 제시했다.

따라서, 금융위는 말로만 소비자 목소리를 듣겠다고 TF를 만들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소비자중심으로 공정하고 합당한 손해사정이 이루어지도록‘손해사정제도의 개선대책’을 다시 수립해야 할 것이다.

금소연 오중근 본부장은 “금융위의 손해사정 대책은 알맹이가 빠진 쭉정이 일 뿐 핵심이 없으므로, 조속히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다시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