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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위 조양호 회장에 대한 임원해임 의결하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조양호 회장에 대한 임원해임 의결하나?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12.0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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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하면 국민연금, 내년 대한항공 주총서 경영참여 주주권 조기 행사
▲참여연대 제공.
▲참여연대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대한항공 정상화를 바라는 단체들이 6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3월로 예정된 대한항공 차기 총회에서 국민연금에 대해 회사 경영 결정권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을 반대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오는 14일로 예정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조 회장에 대한 해임·직무정지, 총수일가의 이해로부터 독립적인 사외이사 후보추천 등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7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서 임원 선임·해임 관련 주주제안 등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영참여 주주권에 대해서는 2020년 제반여건이 구비된 후에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겠지만,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이전에라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기금운용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조 한진그룹 회장은 지난 10월 15일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 매수 시 트리온 무역 등 명의로 196억 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챙겨 대한항공에 손해를 끼치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 등 총 17억 원을 회삿돈으로 내게 했으며, ▲2009.1~2018.8. 까지 모친과 지인 등 3명을 정석기업 직원으로 등재해 허위 급여 20여억 원을 지급하고, ▲‘사무장 약국’을 운영으로 1,522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 등을 부정하게 타내는 등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017년까지 조원태 사장이 대표이사인 대한항공의 자회사(지분율 59.54%) ‘한국공항’이 대한항공 기내 물 공급 사업을 독점하는 등 한진그룹 지배주주들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추구 행위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결국 대한항공의 사내이사로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에 따라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은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등 이사로서의 의무를 방기해 사실상 이사 자격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견에는 국회의원 윤소하, 공공운수노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민연금노조,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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