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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중 보험계약자가 직접 손해사정사 선임할 수 있게 돼
내년 상반기 중 보험계약자가 직접 손해사정사 선임할 수 있게 돼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8.12.0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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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에 대한 불만 커지자 금융위 등 개선방안 마련

[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내년 상반기 중 보험계약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실손의료보험은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권이 대폭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손해사정사회는 5일 보험권 손해사정을 이같이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보험금을 산정하는 손해사정사들에 대한 가입자들의 불만이 많았기 때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보험금 산정·지급과 관련된 민원이 2016년 1만6,898건에서 지난해 1만7,033건으로 늘어나는 등 증가추세에 있다. 금융위는 지금도 금융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었지만 보험사의 동의 등 요건이 까다로워 유명무실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가 명확한 기준(내규)을 만들어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 의사에 대한 동의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금융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을 명확한 이유 없이 반대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실손의료보험(단독)의 경우 금융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더 강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한 업무 수행 등에 지장이 없다면 금융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에 원칙적으로 동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보험사가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사례를 금융소비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적합한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등으로 한정했다.

▲금융위 자료.
▲금융위 자료.

보험사가 금융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 의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가 해당 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명 의무도 부과했다.소비자의 선임 요청에 동의할 경우 손해사정 비용(수수료)은 보험사가 부담한다.

소비자가 제대로 된 손해사정업체를 고를 수 있도록 관련 공시는 강화한다.
주요 손해사정업체의 전문인력 보유현황과 경영실적, 징계 현황 등을 손해사정사회 홈페이지에 내년 1월부터 공시하도록 했다.

보험사가 손해사정사를 위탁하는 기준도 신설했다. 특히 손해사정 위탁수수료 지급 때 보험금 삭감 실적을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금지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2분기 중 손해사정사 선임권 강화 방안 등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실손보험을 중심으로 손해사정사 선임권 강화 방안을 시행해본 후 다른 보험상품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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