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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즉시연금 2차 공동소송 오는 7일까지 접수받아
금소연 즉시연금 2차 공동소송 오는 7일까지 접수받아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12.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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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외에는 보상방법 없어, 생보사 우편 안내문, SNS에 현혹되지 말아야"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 )은 5일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피해 보상은 ‘소송’을 통한 방법이 유일하고, 소멸시효 중단은 소송이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 밖에 없으므로, 피해자들은 소비자권리찾기 시기를 미루면 미룰수록 ‘손해’가 커지므로 조속히 소송에 참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혔다. 

금소연은 공정거래위원회 지원으로 즉시연금 2차공동소송을 준비중인데 오는 7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다. 금소연 홈페이지(www.kfco.org)로 들어가면 된다.

15개 생명보험사(삼성, 한화, 교보, 동양, 흥국, NH농협, KDB생명, DB생명, KB생명, 신한생명, 메트라이프, 오랜지(구ING)생명,미래에셋, 하나생명, DGB생명)의 만기환급형 즉시연금보험 상품에 가입한 사람들이 대상이다.
청구금액은 전산조회산출액(계약일 이후부터 소송제기 시점 전월(2018년 11월)까지 공제한 사업비(계약체결비용과 계약관리비용) 및 위험보험료로 납입보험료의 5~7% 정도, 회사별, 상품별, 경과기간별, 개인별로 다르다.

▲금소연 홈페이지 즉시연금 피해접수처.
▲금소연 홈페이지 즉시연금 피해접수처.

금소연 홈페이지에서 즉시연금 공동소송 참여 신청을 한 뒤 소송비용을 송금하고 사건위임계약서, 보험가입서류, 영수증을 첨부해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서류접수처는 03170 서울 종로구 적선동 156  광화문플래티넘 615호 금융소비자연맹 생보사 즉시연금 공동소송 담당자 앞이다.

금소연은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이 즉시연금 계약자에게 자신들이 법원에서 패소하면 전계약자에게 소멸시효를 묻지 않고,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도 차감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상당액’을 지급하겠다는 우편안내문과 SNS메시지를 발송했는데 이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이고 공동소송에 참여하는 것과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금소연은 삼성생명은 안내문에서 소멸시효를 묻지 않고 패소했을 때 소송미참여자에게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도, 단서로 ‘소멸시효 적용기간 3년이내 금액’만을 지급하겠다고 해 불법행위기간 중에도 소멸시효를 적용, 최근 3년 이내의 것만 주겠다는 이율배반적이고 자가당착적인 모순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소연은 피해소비자들이 소송에 참여하면 승소시 받을 수 있는 ‘환급예상금액’을 홈페이지에서 알아볼 수 있는 인터넷조회 시스템을 공정거래위원회 지원으로 개발, 운영 중이다.만기환급형 즉시연금에 가입한 소비자는 누구나 조회할 수 있다. 납입금액, 보험기간, 최초연금수령일, 연금수령횟수, 계약관리비용, 계약유지비용, 위험보험료를 입력하면 현재까지의 연금액에서 미지급받은 ‘환급예상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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