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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 국회처리 또 '좌초'…재벌개혁은 '올 스톱'
상법개정안 국회처리 또 '좌초'…재벌개혁은 '올 스톱'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8.12.0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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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훼방과 여권 의지부족으로 상법개정안 법안소위에 상정도 안 돼
재계도 연일 반대 목소리 높여…경개연, 국회는 상법개정안 반드시 처리해야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오른쪽 끝)이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어려운 경제환경을 들어 상법개정안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오른쪽 끝)이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어려운 경제환경을 들어 상법개정안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재벌개혁을 위한 지배구조개선 등 상법개정안의 올해 국회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가고 앞으로도 이 논의가 계속될는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상법개정국회처리에 훼방을 놓고 있을뿐더러 여권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재벌개혁추진에 부담을 느껴 상법 개정안의 시급한 국회처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사실상 방치하고 있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재벌개혁은 사실상 '용두사미'가 돼버렸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5일 국회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추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을 골격으로 하고 있다.재벌총수의 전횡을 막아 경제민주화를 실현하자는 취지의 내용들이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상법개정 논의는 6년이 넘었고 박근혜·문재인 정부가 모두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지금까지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문재인 정부 출범초기에는 강력한 재벌개혁의지로 상법개정논의에 속도가 붙는 듯했으나 최근에는 자유한국당의 국회처리방해와 여권의 의지부족으로 올해는 물론 내년이후에도 상법개정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될는지는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경개연은 상법개정논의가 국회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주요원인은 자유한국당이 경영권방어 조항을 들이밀고 맞불을 놓는 전략으로 시간을 끌며 법안 처리를 방해하고 있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경개연은 “지배구조 개선안은 이미 오래 전부터 국민적 합의가 형성된 사안으로 자유한국당을 포함하여 모든 정당이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고 그동안 수차례 협의도 진행됐던 것인데, 정기국회 회기 만료를 앞두고 심의조차 거부하는 태도는 비겁하기 짝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 자유한국당은 이제라도 수구 정체성을 드러내 친 재벌 정당임을 밝히고 재벌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지켜줘야 할 대상이라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맞다. 그럼에도 국민이 재벌개혁을 선택한다면 실패를 인정하고 상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하는 것이 공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여권도 상법개정안의 국회처리의지가 있는지를 의심케 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개연은 “애초에 지배구조 개선안과 경영권 방어 조항은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의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상대가 협상할 생각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개혁의지가 아닌 주고받기식 협상 전략에 기댄다면 자유한국당의 의도에 말리는 결과만 낳게 될 뿐이다.”며 “상법 개정이 좌초되면 재벌개혁도 민생개혁입법도 모두 끝이라는 배수의 진을 치고 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개연은 여야가 스스로 내건 공약에 책임을 느끼지 못하고 개혁을 외면하는 것은 정취권의 무책임과 무능의 문제라며 “20대 국회가 국민의 뜻을 존중하려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남은 정기국회 기간에 상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여 그 존재가치를 입증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재계는 당연히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달 26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경제 상황과 경영 여건을 고려할 때 기업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는 상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재계가 재벌총수들의 경영권 남용과 횡포를 규제하고 족벌경영의 폐해를 막기위한 재벌개혁을 환영할리 만무하다. 재계의 무엇보다도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위협 가능성을 들어 상법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집중투표제 등이 의무화되면 해외투기자본이 이사회에 진출해 회사를 압박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에 대해 “대기업에서의 실제 적대적 인수·합병(M&A) 발생 사례는 한국에서 전무할 뿐 아니라, 2011년 개정된 상법에서는 경영권 방어수단을 위한 의결권 제한 주식의 발행을 허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결국 상법개정안의 국회처리는 기약할 수 없는 상황으로 문재인 정권의 재벌개혁추진은 별다른 진전을 보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6년이 넘은 상법개정은 문재인 정권 내내 국회에서 낮잠을 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개연은 여야가 스스로 공약으로 내건 재벌개혁을 외면하고 방치하는 것은 정치권의 무책임과 무능이 문제라며 “ 20대 국회가 국민의 뜻을 존중하려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남은 정기국회 기간에 상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여 그 존재가치를 입증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여당이 국회에 제출한 상법개정안 중 감사위원의 분리선출은 감사위원을 맡을 이사는 선임단계부터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서 선출하고 이때 대주주의 의결권은 3%로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감사가 대주주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집중투표제는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주에게 뽑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해 한 명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소액주주들이 연합해 이사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 지배주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현행 상법에서도 집중투표제를 허용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어 실제 도입한 기업이 거의 없는 만큼 이를 의무화시키는 내용이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의 이사가 자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모회사의 주주가 해당 이사를 상대로 책임 추궁을 할 수 있도록 대표소송 제기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전자투표제 의무화는 주주들이 주주총회장에 가지 않고 전자투표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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