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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得)이냐 실(失)이냐?"...노동이사제 도입싸고 찬반논란 가열
"득(得)이냐 실(失)이냐?"...노동이사제 도입싸고 찬반논란 가열
  • 강민우기자
  • 승인 2018.12.0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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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도입 땐 노사갈등만 심화"...노동계는 "법 개정 통해 대선공약 이행하라" 압박
▲서울시가 발간한 노동이사제 사례집 '근로자가 직접 뽑은 이사님 이사님, 우리 이사님' 백서 표지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발간한 노동이사제 사례집 '근로자가 직접 뽑은 이사님 이사님, 우리 이사님' 백서 표지 (사진=서울시)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기자]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공기관 근로이사제(노동이사제) 도입을 싸고 찬반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노동(근로자)이사제는 지난해 7월 발표된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2018년까지 공공기관 도입’이라고 명시되면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경영계는 근로이사제가 도입되면 긍정적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우려했다. 우리나라 노사 협력 수준이 세계 최하위권일 정도로 나쁘기 때문이다. 경영계와 일부 야당은 전문성이 부족한 근로자 이사의 참여로 기업의 유연성과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특히 민간부문으로 제도가 확대될 경우 주주의 이익침해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노동계 등 찬성 측은 근로자 대표가 기관 경영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이사로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토록 한 제도가 노사갈등을 줄이고 상황 변화에 따른 노사간 완충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계는 정부에 근로이사제 공약 이행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이사제 도입을 두고 찬반논쟁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4일 '근로이사제 도입 현황과 문제점' 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일부 유럽 일부 국가에서만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도입 방침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근로이사제는 노동조합이 추천한 근로자 대표가 이사진에 들어가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기업 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근로이사제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서울시, 광주시 산하기관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경기도와 인천시가 합류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도입되고 있다. 한전이 지난 8월 도입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

유럽노동조합연구소는 유럽경제지역에 속한 31개 국가 중 독일·스웨덴·덴마크·네덜란드 등 14개 국가는 공기업과 일반기업에 근로이사제를 의무화하고 있고, 스페인·그리스·아일랜드 등 5개 국가는 주로 공기업에 의무화하고 있다. 나머지 12개 국가는 적용하지 않거나 매우 제한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반면 주주자본주의가 정착된 미국의 경우 주주 지상주의가 기업의 기초 개념이고, 미국 증권법에는 근로이사제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없다.

특히 일본은 지난 2014년 회사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면서 정부가 노사공동결정제도 도입을 검토했지만, 노동법학자들과 경제계의 반대로 도입 방침을 철회했다. 일본 노동법학자들은 산별노조 체계인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근로이사제를 기업별 노조체계인 일본에 도입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반대했다. 일본 경제계도 근로이사제가 일본 경제 현실에 근본적으로 맞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한경연은 "근로이사제는 우리와 경제시스템이 다른 유럽국가에 시행되고 있고, 우리나라와 같은 기업별 노조체제인 일본이 근로이사제 도입 방침을 철회한 사례를 보면 근로이사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이사제가 정착된 독일에서도 근로이사제로 인한 경쟁력 약화와 비효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근로자 이해관계만을 대변하는 근로이사의 주장으로 인해 인수합병, 신규산업 진출, 구조조정 등 이사회의 전략적 의사결정이 지연되어 경영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독일 기업들은 유럽주식회사로 전환하면서 근로자 경영참여를 회피하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 독일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지배구조 선택이 자유로운 유럽 주식회사로 전환했는데, 일부 기업들은 전환 과정에서 근로자의 경영참여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근로이사제는 변화를 빠르게 수용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며 "특히 노사관계가 대립적인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하면 노사 및 사회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근로이사제를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첨예한 대립 속에 기재부는 속도를 한 박자 늦추기로 결정했다. 우선 일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근로참관제를 연내 시범도입할 것을 검토 중이다. 근로참관제는 의결권은 없지만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 운영 과정을 직접 보고 소통할 수 있게 한 제도로 노사가 합의를 하면 시행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기재부는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선에서 ‘공공기관 정보공개와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국정과제 목표에 맞는 대안을 찾고 있다. 협력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는 기재부의 속도에 맞춰 관련 의견을 내거나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동이사제 도입 의지가 확고한 노동계는 정부에게 ‘빠른 공약 이행’을 압박할 전망이다. 박지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국장은 “참관제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좋지만 (근로자 대표에게) 발언권도 의결권도 없으니 무의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 광주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조례를 제정해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했는데,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결국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본부 실장은 “국회 상황과는 별개로 입법 과정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본래 국정과제 계획에 따라 법 개정 등으로 노동이사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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