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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위약금 때문에 폐업 못하고 본부에 끌려 다니는 일 없을 듯
편의점, 위약금 때문에 폐업 못하고 본부에 끌려 다니는 일 없을 듯
  • 손진주 기자
  • 승인 2018.12.0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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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뉴스 손진주 기자] 편의점주들이 장사가 안 돼 문을 닫고 싶어도 가맹본부의 과다한 위약금 때문에 문을 닫지 못하는 ‘노예계약’서 벗어나는 길이 트이게 될 전망이다.

여당과 정부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당정협의'를 열어 경영이 악화된 책임이 없는 경우 가맹점주가 쉽게 문을 닫을 수 있도록 위약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내용을 넣기로 결정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에 대해 브리핑하면서 "편의점주들이 과도한 위약금 때문에 폐점을 마음대로 못하는 제일 힘들어했다"면서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편의점들의 과다출점을 자제토록 하는 방안도 담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 자율규약에 참여하는 가맹본부는 지자체별 담배 소매인 지정거리나 상권 특성 등을 고려해 출점 여부를 결정해 편의점들의 출혈경쟁을 막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편의점을 내려는 창업희망자들에게 출점예정지 상권 인근 점포 현황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점포개설에 신중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 붙였다.

▲당정은 경영악화 편의점주가 쉽게 문을 닫을 수 있도록 자율규약에 위약금을 면제, 감경해주는 방안을 반영키로 했다.
▲당정은 경영악화 편의점주가 쉽게 문을 닫을 수 있도록 자율규약에 위약금을 면제, 감경해주는 방안을 반영키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80m 이내 출점을 금지하는 자율규약은 1994년부터 몇 년간 시행됐지만 2000년 공정위에서 담합으로 판단해 폐지된 바 있다. 획일적 거리 제한보다 점주가 출점과 폐점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종합적 방안을 자율규약에 담기 위해 업계와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맹점주들이 요구하는 최저수익보장 확대 실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국내 편의점 업계의 가장 큰 문제로 '과밀경쟁'을 꼽았다. 그는 "1인 가구 증가와 취급 상품 다양화로 편의점 시장은 급속히 성장했다. 그러나 과잉 출점은 가맹점주의 수익성 악화와 함께 제살 깎아먹기 식 경쟁으로 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이후 편의점 업계와 논의해 과밀화 해소를 위한 종합 접근을 시도했다"면서 "업계가 자율계약을 충실히 이행해 편의점주의 어려움 해소가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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